‘넘친 맥주’ 모아 손님잔에...식약처 “음식물 재사용 적용 어렵다”

이민아 2024. 7. 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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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프랜차이즈 술집에서 흘린 맥주를 모아놨다가 손님에게 제공한 사실이 포착돼 논란인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음식물 재사용 적용은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술집 관계자의 행위는 손님에게 진열·제공됐던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보관하는 등의 음식물 재사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맥주가 손님에게 제공됐던 맥주는 아니므로 음식물 재사용 시 행정처분 등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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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프랜차이즈 술집에서 흘린 맥주를 모아놨다가 손님에게 제공한 사실이 포착돼 논란인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음식물 재사용 적용은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술집 관계자의 행위는 손님에게 진열·제공됐던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보관하는 등의 음식물 재사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한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는 생맥주 500cc 주문받은 점주가 생맥주 기계가 아닌 철제통에 담긴 맥주를 컵에 따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해당 통에 담겨 있던 건 맥주를 기계에서 따르면서 흘린 맥주를 따로 모아둔 것으로, 점주는 철제 통에 담긴 맥주로 잔을 일부 채운 뒤 나머지는 기계에서 맥주를 따랐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흘린 거 모아놓고 새로 주문한 생맥주에 재활용하는 것. 이 영상 구청 위생과에 신고해 줘라”, “저건 거품이 많이 나올 때 따라 버리는 용도다. 시간 지나면 초파리 많이 들어가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해당 술집의 행위가 음식물 재사용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맥주가 손님에게 제공됐던 맥주는 아니므로 음식물 재사용 시 행정처분 등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행위가 위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자체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등에 대해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 식품접객영업자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 확인되면 관할 지자체에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입장문을 통해 "가게를 연 지 두 달 된 초보 사장"이라며 "살얼음 맥주에 거품이 많이 나는 문제로 주류사에 문의했더니 맥주잔을 한 번 헹구고 따르면 거품이 덜 난다는 조언을 받았다. 이 내용을 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재활용은 아니다. 거품을 덜어낸 새 맥주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휴게·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등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 조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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