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조정훈 “노련한 정진석, 5선 다워. 김진표, 돈이 궁하신 분도 아닌데 왜...”

MBC라디오 2024. 7. 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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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운영위에 나온 정진석, 굉장히 노련-합리적. 5선다운 메시지 내
-지난해 7월 31일 안보실 회의 속기록 공개? 안보 때문에 불가
-명품백 용산에...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그럼 어디 있어야 하나
-회고록, 김진표 전 의장답지 않았다
-공직자, 부당한 얘기는 입수 즉시 까야. 회고록으로 공개 하면 안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어제 운영위 회의가 열렸잖아요. 여기서 채상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답이 오갔습니다. 일단 총평을 해주세요. 지켜보셨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 조정훈 > 꽤나 시끄러웠고요. 저도 저는 운영위가 아니라 제 의원실에서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 보면서 제가 교육위 간사이기 때문에 교육 관련 자료를 읽었는데요. 읽다가 유튜브 꺼버렸습니다.

◎ 진행자 > 왜요?

◎ 조정훈 >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재미를 지나쳐서 소음의 수준이다. 여야 할 것 없이 고성과 삿대질, 그리고 막말이 오고 갔는데 힘 싸움 한 5분까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고 처음 만났으니까. 하루종일 그랬다, 좀 아쉽고 또 그와 반면에 정진석 비서실장이죠. 답변은 굉장히 노련하고 합리적이었다. 역시 5선 의원다운 그런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2부에서 어제 운영위 회의에 참석했던 윤건영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윤건영 의원이 지적했던 부분 하나만 여기서 질문으로 드리면, 결국은 이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7월 31일 안보실회의에서 이른바 대통령의 격노가 수사외압의 시작점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김태효 1차장은 어제 나와서 그런 보고도 없었고 화낸 적도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윤건영 의원이 조금 전에 어떤 말씀을 했냐면 이거는 무조건 회의 속기록을 남기게 돼 있기 때문에 규정상, 속기록만 까면 된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아주 심플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용산이 자진해서 불필요한 정치적 공방과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공개하면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정훈 > 그 질문에 대해서 아마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가안보에 관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회의하고 속기록 남겼겠죠. 그거 하나라도 오픈한 게 있습니까? 그거는 국가기록, 특히 보안에 관련된 기록이라 굉장히 오랜 세월이 끝나야 공개되는 자료들입니다.

◎ 진행자 > 그럼 그것만 지우고 공개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도 했는데요.

◎ 조정훈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외를 인정해 나가기 시작하면 저는 그 이슈조차 공수처의 판단을 한번 기다려보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은 예를 들어서 설령 만약에 특검이 발동된다 하더라도 특검이 압수수색을 할 수도 없고 임의제출도 안 될 건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조정훈 > 그것까지는 제가 깊이 고민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관계의 확인 중요한 거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라는 행정부 수반과 국가안보에 가장 직결된 곳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공개하라라고 주장할 정도의 득이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은 아무리 야당 의원이라도 다시 한번 해보기를 요청 드립니다.

◎ 진행자 > 그래요. 명품백이 현재 용산에 보관돼 있다는 답변이 있었고 이게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조정훈 > 그럼 백이 어디 있어야 되는 겁니까? 기록물법 위반이라고요?

◎ 진행자 > 지정된 기한에 문제가 있고 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왜 연결이 되냐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릴 때 배우자가 물품을 받으면 공직자가 소속 기관장한테 서면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걸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는 순간에 그 신고를 대신한 것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런 지금 지적이 나왔는데요.

◎ 조정훈 > 권익위의 해석을 뒤집을 만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 있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 권익위의 해석은 최종이자 마지막 아닙니까.

◎ 진행자 > 권익위의 그 해석은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주장하니까 사실인 걸로 전제하고 해석한 거잖아요. 현장조사를 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논란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 조정훈 > 저는 지금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그 가방, 파우치가 대통령실에 있는 게 문제다?

◎ 진행자 > 그게 뭐냐면 용산의 설명이 맞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야권에서는.

◎ 조정훈 > 근데 안 한 이유가 신고할 대상이 없으니까 대통령이 하느님께 신고할 것도 아니고.

◎ 진행자 > 그게 바로 기록물 지정 자체가 신고를 대신하는 거라는 거니까요, 권익위 해석은.

◎ 조정훈 > 그렇군요.

◎ 진행자 > 그때 나왔던 권익위 해석은 그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 조정훈 > 그 이슈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김진표 전 의장의 회고록 내용은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 조정훈 > 김진표 전 의장님답지 않았다.

◎ 진행자 > 답다는 그럼 어떤 걸까요?

◎ 조정훈 > 제가 아는 김진표 의장은 굉장히 진중하시고 말을 아끼시고 막말하는 부류의 정치인에 한 번도 속해 보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국회의장이라는 명예롭게 은퇴하셨는데 그렇게 돈이 궁하신 분도 아니라고 알고 있고 왜 그러셨을까.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고 후배 정치인으로서 아쉽다. 저는 공직자가 공직 시절에 있었던 일 중에 부당한 얘기를 들었거나 부당한 정보를 입수했을 때는 그 즉시 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조정훈 > 그때 참고 있다가 자기의 공직을 다 성공적으로 마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불편합니다만 그 다음에 회고록을 써서 이젠 밝힐 수 있다 하는 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사실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 조정훈 >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겠죠, 쌍방의 문제니까. 녹취가 있다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 진행자 > 다만 김진표 전 의장은 유감 표명을 하면서도 이른바 대통령이 음모론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수정은 안 했거든요.

◎ 조정훈 > 근데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실을 통해서 사실이라고 확인 안 했으니까 이게 사실관계 확인 아직 안 된 거죠. 한 분의 주장이죠. 근데 안타까운 게 전직 국회의장과 현 대통령의 대화가 지금 사실관계 확인까지 가야 되는 상황을 만든 거, 이거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누가 누구와 대화할 수 있겠고 그 독대는 김진표 의장이 요구한 거지 않습니까. 참 이건 정치 상도의 상에도 맞지 않고.

◎ 진행자 > 이른바 강호의 도를 어긴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조정훈 > 그렇죠. 강호의 도를 어긴 거고, 책 팔려고 이랬었다, 이것도 너무 김진표 의장에 대한 무례한 가정이고,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김진표 의장을 잘 몰랐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조정훈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의 조정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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