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윤건영 “7070, 이미 동네 사람 다 아는 번호.. 장관 움직인 사람이면 대통령 뿐”

MBC라디오 2024. 7. 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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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운영위로 실체적 진실의 윤곽 드러나
-김태효, 다른 건 다 기억 안난다면서 7월 31일만 기억나는 듯.. 말도 안되는 변명
-대통령 참여 회의는 기록물법에 따라 반드시 기록이나 속기 남겨야
-7070, 보안이라도 공개해야.. 안보실장, 비서실장 아니면 대통령이나 부속비서관
-명품백? 받을 때는 뇌물,. 논란되니 기록물로 변주한 듯
-이도운, 동문서답의 극치.. 김진표 회동은 대통령 공식 일정.. 이것도 기록 있어야
-정황 증거 차고 넘치는데 자료 요청해도 안 줘.. 국정조사나 상임위 차원에선 한계
-대통령 탄핵 청원? 국민, 심정적으로 尹 떠난 것.. 법과 절차에 맞게 논의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조금 전에도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국회 운영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상당히 뜨거웠는데요. 이 자리에서 용산 인사들에게 질문을 했던 분 가운데 한 분을 지금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윤건영 > 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 진행자 > 어제 회의는 몇 시에 끝났어요?

◎ 윤건영 > 한 10시 40분.

◎ 진행자 > 그래요. 12시간 넘게 했네요.

◎ 윤건영 > 예.

◎ 진행자 > 많이 지치셨습니까?

◎ 윤건영 > 듣고 있는 게 지치더라고요.

◎ 진행자 > 듣고 있는 게.

◎ 윤건영 > 예, 성의 없는 답변과 무성의한 태도를 보는 것 자체가 되게 지쳤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일단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서 뭔가 유의미한 성과가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 윤건영 > 네, 저는 실체적 진실의 윤곽은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윤건영 > 중요한 날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31일, 소위 말하는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던 날.

◎ 진행자 > 안보실 회의가 있었던 그 날.

◎ 윤건영 > 안보실 회의가 있었는데 이날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게 뭐냐고 하면 국방부 장관에 대한 전화였어요. 안보실장과 국방비서관, 용산의 국방비서관이 국방부 장관과 국방보좌관에게 집중적으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 예고돼 있었던 언론 브리핑이 취소가 되고요. 모든 게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날이 바로 8월 2일이죠. 대통령이 움직였던 날, 대통령이 7번 전화하고 했던 날, 이날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화한 게 39번입니다.

◎ 진행자 > 8월 2일 하루에만.

◎ 윤건영 > 8월 2일 하루에만. 근데 그게 어제 용산 관계자들의 변명은 우즈베키스탄 방산 협력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공직기강비서관이 무슨 방산 협력하고 관련 있고 우즈베키스탄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 진행자 > 7월 31일 회의에서 보고도 없었고 화낸 적도 없다, 이게 김태효 1차장 어제 답변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윤건영 > 저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난대요. 그분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고 우선 김태효 차장이 당시에 근무했던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어제 출석했던 사람 중에서요. 김태효 차장한테 질문이 집중됐는데 본인은 오래돼서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난다는데 7월 31일 것만 기억이 나나 봐요. 그러면서 보고도 없었고 격노도 없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자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이 7월 31일 날 대통령이 참여하는 회의니까 기록이 있을 거 아니냐.

◎ 진행자 > 회의 속기록.

◎ 윤건영 > 속기록이 있을 거다. 그걸 보면 되지 않겠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김태효 차장이 속기록 같은 건 없습니다,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녹취나 이런 게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말도 안 되는 거다.

◎ 진행자 > 규정이 있습니까? 혹시.

◎ 윤건영 > 당연히 규정이 있죠. 기록물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는 특히 차관급 이상과 하는 회의는 다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는 속기사가 다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윤건영 > 그래서 수석보좌관 회의에는 속기사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법적으로 무조건 속기록을 남겨야 되는 겁니까?

◎ 윤건영 > 기록 남겨야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회의 요지, 이 정도가 아니라 발언 하나하나 토씨 하나 빼놓지 않고 다.

◎ 윤건영 > 네, 네. 조선시대 사관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왕의 한마디 한마디를 기록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대통령의 워딩들과 대통령의 메시지, 그리고 회의 자체를 기록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저는 어제 김태효 차장의 그런 변명들이 신뢰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러면 속기록만 확보할 수 있으면 이건 금방 밝혀질 수 있겠네요.

◎ 윤건영 > 그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다라는 게 안보관계회의가 끝난 다음에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가 집중됐거든요. 그것만 밝혀지면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럼 그 속기록만 확보하면 된다.

◎ 윤건영 > 네.

◎ 진행자 > 대통령기록물로 지정이 되어버리면 또 몇 년 동안은 공개 못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 윤건영 >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했던 국회 운영위라든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보다는 강제적 수단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고민이 드는 겁니다.

◎ 진행자 > 특검?

◎ 윤건영 > 예, 특별검사라든지.

◎ 진행자 > 특검이 만약에 발동이 된다면 압수수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보할 수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 윤건영 > 확보해야죠.

◎ 진행자 > 근데 보통 이전 특검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청와대, 지금의 용산 같은 경우는 보안구역이기 때문에 가서 직접 압색을 집행도 못하고 통상 임의제출 형식 이런 식이었죠.

◎ 윤건영 > 맞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특검에서 특정을 해야죠. 그 시기에 있었던 회의록, 속기록을 특정을 해서 임의 제출 받아내는 겁니다. 즉 현장 방문해서 현장 검증은 못하겠지만

◎ 진행자 > 아, 제출은 받을 수 있다.

◎ 윤건영 > 제출은 받을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근데 국가 안보사항이기 때문에 기밀에 해당해서 제출 못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윤건영 > 그건 안보와 관련된 부분은 삭제하고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 번호 있잖아요. 800-7070

◎ 윤건영 > 어제 제일 핫한 게 7070, 7080클럽도 아니고 7070.

◎ 진행자 > 근데 청와대에 오래 계셨잖아요.

◎ 윤건영 > 한 8년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유선번호가 공개가 안 됩니까?

◎ 윤건영 >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 직원의 유선번호, 전체 유선번호, 청와대 직원들의 전체 유선번호를 공개했던 적은 역대 정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실 보안이 맞죠. 보안사항에 해당되는 게 맞는데 이미 7070이라는 번호는 동네 사람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언론에 보도가 돼서. 그럼 공개해야죠.

◎ 진행자 > 그래요.

◎ 윤건영 > 7070 이 번호를 특정해서는 누구 것이다라는 건 공개해야죠. 그리고 이 번호 죽이면 되는 거니까요.

◎ 진행자 > 바꿔버리면 된다, 나중에. 근데 왜 공개 그러면 안 할까요?

◎ 윤건영 > 대체적인 윤곽은 드러났습니다. 제가 실체적 진실의 윤곽이 드러났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안보실장 번호냐 안보실장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네들은 특정하게 쓰는 숫자가 있다. 그 숫자는 밝히지 못하겠지만 있다라고. 비서실장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7070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국방부 장관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장관이잖아요. 장관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에서 장관급이어야 되겠죠. 비서실장 아니라고 했고 안보실장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은 누굽니까? 대통령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 아주 가까운 측근들, 즉 부속비서관이라든지.

◎ 진행자 > 관련 보도가 전에 있었는데 뭐냐 하면 이 회의 직후에 부속실장이 전화를 했다, 이런 보도 나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 윤건영 > 부속비서관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게 31일 날 대통령의 격노가 있는 날 부속비서관이 용산 대통령실 내에 국방비서관한테 그렇게 전화해요.

◎ 진행자 >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부속비서관이 등장할 이유가 있나요?

◎ 윤건영 > 없죠. 그리고 부속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부속비서관은 대통령의 입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윤건영 > 어제도 그런 이야기 나왔었는데요.

◎ 진행자 > 그러면 대통령 대신 뭔가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 윤건영 > 그렇죠. 부속비서관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그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고 부속비서관을 통해서 나서죠.

◎ 진행자 > 그래요. 의원님이 어제 집중 질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명품백 관련해서 일단 지금 포장 상태 그대로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안에 보관되어 있다, 답변이 지금 이렇게 나왔죠.

◎ 윤건영 > 네, 네.

◎ 진행자 > 근데 대통령기록물로 지정이 되면 대통령기록관으로 보통 옮겨지지 않습니까.

◎ 윤건영 > 아닙니다. 기록관으로 옮겨지는 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현행법에는 대통령이 받은 선물, 국가 정상으로부터나 공신력 있게 받은 보존 가치가 높은 선물들은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수를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명품백을 받으셨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2022년 9월인가 그 어간에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23년 8월 31일까지는 신고가 돼야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 기한이 있습니까? 신고 기한이.

◎ 윤건영 > 네, 현행법에 나와 있습니다. 기록물법 10조 시행령 4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이 이번에도 신고를 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받은 선물이 126개다.

◎ 진행자 > 근데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 윤건영 > 안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안 돼 있습니까? 그러면 잠깐만요. 얼마 전에 국민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을 보면 배우자가 뭔가를 받았을 경우에 배우자가 되는 공직자가 소속 기관장한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윤건영 > 맞습니다.

◎ 진행자 > 이게 만약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이 된 거라면 서면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한다.

◎ 윤건영 > 맞습니다.

◎ 진행자 > 권익위의 해석은 이거였거든요. 그럼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 윤건영 > 안 돼 있는 겁니다. 선물대장에 기록돼 있지도 않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기록관으로 대통령 내외가 받은 선물의 개수를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그 개수 안에도 포함돼 있지 않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거 아니에요.

◎ 윤건영 >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질의했던 내용은 받을 때는 뇌물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기록물로 변조 시킨 거다 이건, 변주를 시킨 거다 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합리적 의심이. 왜냐하면 당시에 받았을 때 선물이고 대통령기록물로 인지를 했다면 당연히 보고해야 되거든요.

◎ 진행자 > 바로 했겠죠.

◎ 윤건영 > 당연히 하고 그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기록도 없고 여전히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 들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 더는 당시 명품 가방만 받은 게 아니라 값비싼 술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다른 책 같은 것도 다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디 있는지도 이야기 못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김진표 전 의장 회고록 내용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용산에서는 왜곡됐다고 입장을 내놨다가 어제 이도운 홍보수석은 사실이 아니다, 발언이 약간 결이 다르더라고요. 일단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윤건영 > 아닙니다. 어제 그야말로 동문서답의 극치였는데요. 저희가 물어봤던 건 김진표 전 의장의 회고록에 잘못된 부분이 어디냐 도대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콕 집어서 이야기해줘라라고 했더니 그걸 답을 못합니다. 대신에 김진표 전 의장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추후 태도를 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신 있으면 김진표 의장이 말했던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이야기를 못합니다. 아울러서 이것 또한 대통령의 공식 일정입니다.

◎ 진행자 > 조찬기도회.

◎ 윤건영 > 국가 서열 2위와의 회동입니다. 그러면 기록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이것도 기록이.

◎ 윤건영 > 당연히 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 진행자 > 독대 자리도 있었잖아요.

◎ 윤건영 > 대통령의 독대라는 것 또한 모든 게 기록에 남는 겁니다.

◎ 진행자 > 그것도 다 기록, 속기입니까?

◎ 윤건영 > 속기가 됐든 뭐가 됐든 기록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는 사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도 기록을 공개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자신 있으면 자기네들 기록 먼저 공개해야죠.

◎ 진행자 > 만약에 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그럼 또 규정위반입니까?

◎ 윤건영 > 규정위반이고 현행법 위반인 겁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지금 어떤 질문 드리려고 했냐면 독대자리가 있었는데 그걸 보좌진이 어떻게 알겠느냐 단둘이 얘기한 건데, 저는 그렇게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네요.

◎ 윤건영 > 대통령이 독대를 하더라도 그 기록은 남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지금 기록이 있는지, 지금 두 가지 기록 확인 필요성이 제기된 거잖아요. 7월 31일 안보실회의하고 김진표 당시 의장과 대통령의 대화 내용,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그러면

◎ 윤건영 > 기록이 있고 없고를 떠나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특검이 아니고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까?

◎ 윤건영 > 저희가 국회에서 자료를 요청을 했죠. 해도 안 줍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국정조사나 상임위 차원에서 따지는 게 일정한 한계가 있다.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지금은 그 한계에 부딪히는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격노 이후 용산 대통령실이 어떻게 움직였다, 국방부 장관을 어떻게 설득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가 먹히지 않으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7통의 전화까지 하고 용산 대통령실 관련자가 39통의 전화를 해서 압박을 가한 거 아닙니까.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치거든요. 구체적 물증을 발견하기 위해서 저는 특검이 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어제 정무장관직 신설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윤건영 > 장관 자리 하나 늘린다고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바뀌셔야죠. 소통을 하시려면. 그리고 총선 이후에 민심이반, 그리고 민심의 뜻을 받겠다라고 하시면 바뀐 걸 보여주셔야 되는데 어제 운영위를 보더라도 전혀 아니었거든요. 모르쇠로 일관하고 그런 식으로 나와서 저는 정무장관을 신설한다고 해서 바뀔 것 같지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고.

◎ 윤건영 > 지금 정무수석 가지고도 소통을 제대로 못 하는데요.

◎ 진행자 > 정무수석하고 정무장관은 뭐가 달라요? 물론 정무수석은 국무위원은 아니고 이런 형식적 차이 말고 기능적 역할의 차이에 있어서.

◎ 윤건영 > 아무래도 정무수석과 정무장관은 이제 국무회의에 참석하느냐 안 하냐의 차이가 의결권이 있느냐 기능적으로는 중요할 텐데요. 수석은 말 그대로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이고 장관은 반 걸음 정도 더 민간 쪽으로 나와 있다고 볼까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탄핵청원 동의 수, 거의 지금 90만에 육박했다고 하거든요.

◎ 윤건영 > 100만 넘을 것 같은데요.

◎ 진행자 > 이 현상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윤건영 > 국민들이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심정적으로 이미 국민들의 마음을 떠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 진행자 > 대통령에.

◎ 윤건영 > 네, 그래서 지난번 총선에서 야당에게 힘을 주면서 정신 차려라라고 큰 회초리를 들었는데 총선 이후에도 대통령이 변한 모습을 안 보여주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봤을 때 국회에 청원동의라도 넣자라는 걸로 몰려 있는 거고, 단기간에 100만 가까이, 100만 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모여 있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분노를 표출한 거죠. 이런 분노를 용산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 진행자 > 근데 용산 전에 국회는 이걸 받아서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 윤건영 > 검토를 해야죠. 저는.

◎ 진행자 > 탄핵 여부를

◎ 윤건영 > 탄핵 여부를 지금 바로 이야기할 건 아니라요.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읽어서 국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저는 법과 절차에 맞게끔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일단 국회에서 논의는 해야 된다.

◎ 윤건영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윤건영 > 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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