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폭언은 기본 상습 폭행까지…중견기업 공장장 괴롭힘

조정아 2024. 7. 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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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아산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공장장이 부하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상습적인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주로 회사를 당장 그만두기 어려운 남성 직원이 대상이었다고 하는데,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를 인재상으로 내세운 회사 측 조치는 월급 6개월 감봉이 전부였습니다.

조정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회식 자리에서 직원과 대화를 나누는 남성.

갑자기 손을 올려 때리는 시늉을 하더니 직원을 밀쳐 넘어뜨립니다.

폭행한 인물은 국내 자동차 제조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공장장인 50대 A씨.

업무와 관련해 자신과 다른 의견을 내자 보인 행동입니다.

[피해 직원 B씨/음성변조 : "바로 손이 얼굴을 가격하고 한 2~3회 정도 강하게 가격해서 제가 몸이 뒤로 넘어질 정도로 순식간에 날아오더라고요."]

폭행 피해자가 1명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피해 직원 B씨/음성변조 : "(회의실에) 창문도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 거의 대부분 이루어졌고. 목격한 건 머리 때리는 정도. 목 조른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싸대기 맞고 안경 날아가서 안경을 줍는..."]

욕설이 섞인 폭언은 수시로 이어졌습니다.

[해당 공장장/음성변조 : "이 개xx야, 코일 안 들어오면 네가 알아서 해 개xx야."]

이 같은 괴롭힘은 회사를 쉽게 그만두기 어려운 일부 남자 직원이 대상이었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피해 직원 B씨/음성변조 : "(다른 피해 직원이) 암 투병 중인 부인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회사에서) 의료지원비를 받는 것 갖고 네가 사람 XX냐, 의료비 꼬박꼬박 잘 챙겨 가더라…."]

공장장 갑질은 직원들이 본 것만 2년이 넘습니다.

동료 직원들이 본사에 수차례 탄원서를 넣었지만, 회사측 조치는 감봉 6개월 징계가 전부였습니다.

[피해 직원 동료/음성변조 :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처분인 것 같고, 아무리 못해도 정직 몇 개월은 나오고 딴 데로 인사발령 내줄 줄 알았어요."]

해당 공장장은 "폭언 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폭행에 대해서는 왜곡된 부분이 있어 억울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회사 측은 "해당 징계 사안에 대해 이의 신청이 접수된 만큼 다시 한 번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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