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일병에 '압존법' 암기 강요…모욕·욕설 추가 정황
【 앵커멘트 】 지난달 경계근무 중인 육군 일병이 숨진 채 발견되기 전 부대에서 암기 강요 등 부조리가 있었다는 소식, MBN이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선임병들이 숨진 일병에게 '압존법'을 암기하도록 강요했던 사실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상급자에게 그 사람보다 낮은 상급자를 높여 부르지 않는 '압존법'은 대표적 군대 부조리로 폐지된 지 오래됐는데요. 모욕과 욕설까지 있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군 당국은 경찰 이첩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군사경찰은 지난달 23일 육군 51사단 소속 A 일병이 사망한 채 발견되기에 앞서 여러 건의 병영 부조리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A 일병이 부대에 전입해 온 뒤 선임병들이 '압존법'을 암기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급자와의 대화에서 낮은 상급자를 높이지 않는 '압존법'은 병영 부조리로 지목돼 지난 2016년 군대 내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부조리는 또 있었습니다.
'압존법' 암기를 강요하고 질책과 모욕, 심지어 욕설까지 한 사실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서우석 / 육군 공보과장 (지난달 24일) - "지금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군 수사기관이 민간경찰과 함께 초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사건을 경찰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군사법원법은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민간경찰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권용범 / 기자 - "A 일병이 숨지기 전 있었던 병영 부조리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이번 사건이 경찰에 넘어가면 파장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dragontiger@mbn.co.kr]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백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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