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조절' 가정폭력 일삼는 남편…이혼 결심한 아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편의 극심한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한 아내가, 자식의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고민하고 있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분노조절장애와 폭력을 견뎌 온 아내 A씨가 집을 나와 이혼을 준비하는 사연이 소개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남편의 극심한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한 아내가, 자식의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고민하고 있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분노조절장애와 폭력을 견뎌 온 아내 A씨가 집을 나와 이혼을 준비하는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자신이 20여년 전 결혼했다고 밝혔다. 그는 남편의 분노조절장애로 인해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해왔다. 두 자녀가 청소년이 될 때까지 남편의 폭력이 계속되자 아이들과 함께 원룸으로 도망쳤다고 한다.
하지만 둘째 아이는 학교와의 거리, 친구 관계를 이유로 돌연 아빠에게 돌아가겠다고 선언한다. 결국 두 자녀의 양육권을 모두 갖고자 하는 아내는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이혼 시 친권·양육권 지정에 대해 자녀의 성별·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아빠에게 가고 싶다'는 둘째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어느 정도 컸다면, 특히 지금 현재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면 자녀들의 의사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남편이 시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과 남편의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 등의 재산분할을 원하는 A씨 상황에 대해서는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부동산도 이혼 소송 직전에 증여 받은 경우가 아닌 이상 통상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며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고 봤다.
특히 남편이 6개월 전 A씨를 폭행했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김 변호사는 "단순 폭행죄 공소시효는 5년이고, 단순 상해죄는 7년이므로, 그 전에 고소를 하실 수 있다"며 "다만 형사재판 외에 보호처분(수강명령·진단·상담·사회봉사 등)을 할 수 있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낮 학원 화장실서 여고생 흉기 찔려 숨져…용의자 사망
- '69억 빚 청산' 이상민 "170곡 저작권료, 배우자에게 다 주겠다"
- "만삭 때 폭행당해…지갑속 콘돔 개수 줄기도" 남편은 반박
- '고딩엄빠5' 최진명 "당뇨로 30㎏ 빠져…가출한 아내 일까지 해"
- 처형 살해 암매장 후 "아내가 시켰다" 농구 천재의 거짓말
- 사귄 지 2주 만에 '130㎏ 男'과 동거…"한 달 만에 쫓겨나"
- 허웅 전여친 측 "업소녀 아닌 학생…마약 투약은 사실"
- 클럽서 만난 남성과 키스했는데 '이 병' 걸렸다
- "약물 먹이고 알몸으로 벗겨져"…'재벌가 상속녀' 성학대 고백
- "양 엉덩이 만지며 스트레스 해소" 中 청년들의 이상한 유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