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코인' 심사 돌입…또 '줄상폐' 가나
가상자산 거래소, 3개월마다 심사…조만간 심사 기준 발표
"시장 자정작용 기대, 자율규제는 한계…명확한 기준 제시해야"
2021년 특금법 시행 때 김치코인 대규모 상폐 전례
지난해 상폐 코인 중 절반 이상이 김치코인, 변동성 큰 리스크도
"새 심사 기준, 이미 적용중인 기준을 구체화…큰 변화 없을 듯"

| ▶ 글 싣는 순서 |
| ① 매일 3.6조원 오가도 '무방비'…코인 달라지나 ② '김치 코인' 심사 돌입…또 '줄상폐' 가나 (계속)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의 핵심 중 하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지원(상장) 유지 심사 의무가 꼽힌다. 부실 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상장 요건 규제로 자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자율규제에 불과하다는 한계와 함께 김치코인이 대규모 상장 폐지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김치코인은 국내 거래소에만 상장돼 있거나, 한국인이 발행 또는 국내에서 80% 이상 거래되는 가상자산이다.
코인 상폐 기준 나온다…'자율규제' 한계도
지난해 하반기 기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자상자산 거래소를 포함해 금융당국에 신고한 29개 가상자산 사업자가 거래 중인 자상자산의 종류는 모두 600개다. 거래소는 19일 법 시행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3개월마다 심사를 통해 부실 코인을 걸러낸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 시행으로 건전한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더 안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해지고, 거래소의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5대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인 닥사(DAXA)가 조만간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안'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그동안 상장 및 거래 유지를 위한 심사 기준은 거래소가 자체로 마련했고, 이에 따라 거래소별로 달랐다. 이에 따라 5대 거래소는 2022년 6월 협의체 '닥사(DAXA)'를 출범하며 심사 기준을 일원화해 자율적으로 시행했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안도 기존처럼 '자율규제'라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B증권 김지원 연구원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한계를 보완할 자율규제로 시행 초기 일정 부분 혼란이 나타날 수 있으나 시장 내 자정작용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정량적 기준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1년 김치코인 대규모 상폐…이번에 또?

일각에서는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되면 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김치코인이 대규모 상장폐지(거래중단)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앞서 2021년 6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앞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김치코인을 상장폐지한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김치코인의 규모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600개의 가상자산 중 국내 거래소 1곳에서만 거래되는 332개, 한국인이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80% 이상이 거래되는 133개 등이다.
이런 김치코인이 대체로 큰 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점이 불안을 키우는 이유다.
지난해 상장폐지된 가상자산 213개 중 절반이 넘는 124개(58.2%)가 국내 거래소에만 단독 상장된 김치코인이다.
또 지난해 말 기준 단독상장된 김치코인 중 107개(32%)는 시가총액 1억원 이하로 급격한 가격 변동과 유동성 부족 등 위험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코스피 지수의 변동성이 14.8%일 때, 단독상장된 김치코인의 가격 변동성은 67%에 달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은 김치코인의 대규모 상장폐기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특금법 시행 때는 거래소가 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야 했는데, 은행이 거래소를 평가할 때 잡코인이 많을수록 불이익을 줬다. 이에 따라 거래소가 김치코인을 대규모 상장폐지했던 것으로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들은 이미 닥사의 심사 기준을 자율적으로 따르고 있었고, 법 시행에 따라 닥사가 발표할 심사 기준은 기존의 내용을 더 구체화하는 내용일 것"이라며 "결국 법 시행 이전과 이후 심사 기준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 상장폐지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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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joo50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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