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제도 개편의 필요성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2024. 7. 2.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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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물가 장기화로 영세자영업자의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다.

2012년 이래로 가맹점이 합당하게 부담하는 비용(적격비용)을 3년마다 산출해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 제도로 지난 12년간 수수료율은 지속 하락했으며 연매출액 30억원 이내 가맹점을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지정해 0.5~1.5%의 낮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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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용 한국신용카드학회장(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최근 고물가 장기화로 영세자영업자의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다. 특히 최근 배달앱의 중개수수료율이 최고 27%에 달하면서 영세자영업자의 재무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의 배달비 무료 혜택이 자영업자의 높은 요금제로 이전되는 양상이다.

그런데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2년 이래로 가맹점이 합당하게 부담하는 비용(적격비용)을 3년마다 산출해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 제도로 지난 12년간 수수료율은 지속 하락했으며 연매출액 30억원 이내 가맹점을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지정해 0.5~1.5%의 낮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카드사의 주요 사업분야인 신용판매업에서 수수료율의 지속 인하로 카드사의 수익률은 하락했으며 신용판매 수익률은 최근 0.5%까지 낮아졌다. 수익성 하락을 보전하기 위해 카드사는 비용 절감과 함께 마진이 큰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대출사업을 확대했다. 모집비용 절감을 위한 카드모집원의 감원, 카드이용자에게 제공되던 다양한 부가혜택 축소도 이뤄졌다.

최근 고금리 지속으로 차주의 상환 여력 축소로 연체채권이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카드사는 이용 편의성과 부가혜택으로 무장한 각종 간편결제 회사에 결제부문 시장을 상당 부분 내주고 있다. 카드사 건전성 악화의 배경은 신용판매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무리하게 현금 대출성 고위험 사업에 뛰어든 결과다.

최근 들어 우대수수료율의 적용 범위가 96%까지 확대됐음에도 연매출 30억원 이상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된 마트 협회와 일부 카드사간의 심한 갈등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초대형 가맹점은 시장지배력이 높아 카드사와의 가맹점 수수료율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가맹점만 높은 가맹점 수수료를 지급하는 문제도 나타난다. 원가를 공개하고 수수료율 책정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구조는 신용카드업이 유일하다. 하지만 신용카드업에 종사하는 시장참여자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가 결정하는 수수료율 체계보다는 시장 자율적으로 수수료율이 결정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편이 낫다. 가맹점 수수료율은 가격탄력성(개인 연회비 인상에 따른 회원 탈퇴 가능성)이 높은 카드회원의 연회비율과 연동시켜야 한다. 경쟁이 치열한 결제시장에서 카드회원의 연회비 인상이 쉽지 않아 가맹점 수수료율의 지나친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또 영세가맹점의 영업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카드 의무수납제를 소액결제에 한해 부분적 현금수납이 가능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아울러 카드사간 담합으로 높은 가맹점 수수료율이 책정되는 것에 가맹점 스스로 대항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미국처럼 가맹점 스스로 집단소송의 간소화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봄직하다.

결론적으로 최근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율 부과가 잠재적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결 노력 없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만 주력하는 정부 정책의 초점이 바뀌어야 할 시점이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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