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재임중 공적행위는 전직도 면책"…트럼프 건 하급심 송부
홍영재 기자 2024. 7. 2. 01:42
▲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미국 연방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 특권 적용 여부 판단을 하급심 법원에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 재판이 11월 대선 전에 열릴 가능성이 크게 작아져 미국 대선에 큰 변수가 되기는 어려워졌습니ㅏㄷ.
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의 공식적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면책 특권이 있으나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6대3으로 결정했습니다.
6대3으로 보수 성향 판사가 다수인 대법원은 "대통령의 결정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 안에서 이뤄진 행동에 대해 전직 대통령은 형사기소로부터 절대적인 면제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그도 최소한 그의 모든 공식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는 추정적 면책 특권을 받지만 비공식적 행동들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이 같은 법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판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해 내년 1월 백악관으로 복귀할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공소 취하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사진=AP, 연합뉴스)
홍영재 기자 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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