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서 음주측정 거부한 30대 벌금 1000만원

신재훈 2024. 7. 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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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30대에게 벌금 1000만원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2시쯤 춘천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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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일러스트 한규빛

춘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30대에게 벌금 1000만원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2시쯤 춘천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도로에 차가 서있다. 음주인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 현장에 도착해 A씨의 얼굴이 붉고 음주감지가 되는 등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고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신재훈 ericjh@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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