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받은 만큼 세금 부과”…전환 효과봤더니

김진화 2024. 7. 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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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같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 제도를 바꿀 경우 그 효과를 KBS는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심층 분석했습니다.

상속 재산의 규모 그리고 상속 대상이 되는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김진화 기잡니다.

[리포트]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이 상속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공제 한도는 지금과 똑같이 설정했습니다.

먼저, 10억 원을 상속하는 경웁니다.

지금 방식대로라면 10억 원 모두 공제받을 수 있으니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반면 유산취득세일 때 상속세는 714만 원, 오히려 늘어납니다.

5억 원으로 액수가 큰 배우자 공제의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정도를 상속받는 경우라면 유산취득세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이 이보다 많으면 유산취득세가 유리합니다.

20억 원일 때 현재 상속세는 약 1억 3천만 원,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1억 천만 원 선입니다.

2천만 원 덜 냅니다.

상속액이 늘수록 세액 감소 폭이 커집니다.

상속 재산을 나누면서 과표구간이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 재산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율인 '유효세율'을 비교해보면, 유산취득세인 경우 100억 원을 물려받을 때 세금 감면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뜻밖의 문제는 가족 숫자입니다.

유산취득세 구조상 상속받는 가족 수가 많을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뿐인 경우, 자녀 1명당 공제한도를 5억으로 올려도 상속재산 50억 원까지는 현재 방식이 더 유리합니다.

자녀 1명이 일반적인 지금 세대에는 유산취득세 전환이 반갑지 않을 수 있단 얘깁니다.

이 때문에,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전환이라면 유산취득세 전환 시 각종 공제를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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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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