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한준호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표결 전 자진 사퇴할 것"

MBC라디오 2024. 7. 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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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홍일, 탄핵 발의하자.. 위증 무릅쓰고 이사선임 안건 의결
- 2008년 방통위 설치는 '공영방송 지배' 목적
- '방송 4법'은 국민에게 방송 돌려주자는 것
- 김홍일 위원장, 탄핵 전 조만간 스스로 사퇴할 것
- 2인 방통위 회의진행 내용 보면 합의제 기구 기능 못 해
- '방송 4법' 거부권 행사하면 재입법 계속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예고 드린대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한준호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오랜만입니다. 지금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요. 한 의원님 모신 이유도 그것이고요. 지금 방송법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상황이.

◎ 한준호 > 방송4법 발의를 법사위까지 통과를 시켜놨고요. 본회의에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7월 2일부터 시작하는 본회의 자체는 원래는 정부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 대정부질의 시간인데, 여기에 방송4법 포함해서 한 2개 정도의 안건을 추가해서 올릴 예정이라 지금 의장실하고 조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방통위원장은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8월 12일 아니겠습니까.

◎ 한준호 > 방문진은 8월 12입니다.

◎ 진행자 > 근데 MBC의 경우인데요. 그전에 이미 선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 한준호 > 일단은 전체적으로 진행 과정들을 의결한 거죠.

◎ 진행자 > 진행 할 수 있게 의결을 했습니다. 민주당으로서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십니까?

◎ 한준호 > 현재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을 해야 되고요. 법적으로 저희가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송통신위원장인 김홍일 위원장에 대해서 저희가 탄핵안을 발의를 하지 않습니까. 탄핵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이 의결 절차를 서두른 경향이 있어 보이고요.

◎ 진행자 > 그런 걸로.

◎ 한준호 > 6월 25일에 있었던 입법청문회에서는 이런 인사안건 처리는 주중에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위증을 무릅쓰고도 이렇게 진행한 데는 본인의 탄핵이 걸려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전에 자진사퇴 하는 이동관 사례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 탄핵을 저희가 빠르게 진행을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필리버스터를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서 이 절차를 원내 지도부가 어떻게 살라미 전법을 쓰든 끊어서 잘 처리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장이 본인 스스로 내려가든 아니면 탄핵이 되든 현재는 1인 체제로 바뀌는 것이라 기타 나머지 의결 사안들이 있는 것들은 진행이 안 되게 되죠.

◎ 진행자 > 그렇다면 자진사퇴의 방향을 잡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은데요. 지금 이동관 전 위원장의 케이스처럼요. 자진사퇴한 다음에 새로 임명할 것이고 그 사람이 2인 체제로 모든 걸 진행시킬 것이다, 이런 전망들에 대해서 어떤 대응 방식이 있습니까?

◎ 한준호 > 사실은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든지 이런 식의 불법적 운영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 사안이라 막을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입법적이라든지 이에 대해서 저희가 가처분 신청한다든지 이런 법적 대응밖에는 남아 있지는 않은데, 여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국회 몫인 3명에 대해서 너희가 추천하지 않았지 않냐 이런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반대로 국회 몫 3명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장 자리가 공석이라 하더라도 3개의 몫에 대해서 먼저 임명하고 나머지 위원장에 대해서 국회로 넘겨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법적 조치는 어떤 게 가능할까요. 지금.

◎ 한준호 > 우선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이 현재 체제에 대해서 지난 23년 12월에 두 건의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YTN 매각과 관련된 것이고, 하나는 방송문화진흥회와 관련된 것인데 이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은 2인 체제가 위법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도의 법적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법적 검토라 하시면 구체적으로 원내 전략이라서 공개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가요?

◎ 한준호 > 네, 그 부분은 조금 어렵고.

◎ 진행자 > 그럼 안 여쭤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반론에 대해서는 내일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시죠. 과방위, 모셔가지고 자세히 반론 들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간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한준호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시간 싸움에 있어서의 전망은 어느 쪽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법적 조치 외에는 민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런 상황인가요?

◎ 한준호 > 국회가 가진 권한 자체가 입법권밖에 없기 때문에요. 실은 저희가 법률로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다만 이 입법권을 활용함에 있어서 저희가 국민 여론들을 좀 더 높게 끌어올리고 국민 여론을 형성하는 것도 꽤 중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 진행자 > 국민들은 사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한준호 > 내용을 어렵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꽤 계셔서요.

◎ 진행자 >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어떤 상황인지.

◎ 한준호 > 저희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를 복기해서 생각해보면 제가 몸 담았던 곳이기도 하고 이곳 MBC의 상황들이 녹록지 않았지 않습니까. 공영방송을 지배하는 구조, 즉 방송통신위원회가 2008년에 설립이 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2008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목표가 명확했죠. 최시중 초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방송장악, 이게 큰 목표였죠. 이사를 선임하고 그 이사들이 다시 사장을 선임하는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 이 구조를 통해서 지금까지 방송이 장악돼 왔단 말이죠. 그래서 구조 자체가 좀더 국민들에게 돌아가고자 국민들에게 사장을 추천하고 이사선임 수를 늘려서 정치적 후견주의를, 즉 정치인들이 뽑는 사람들이 이사를 구성하는 것을 배제시키자 이것이 현재 방송4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공영방송을 바라보면서 저기는 왜 이렇게 자꾸 정치권에서 관여를 하고 싸워, 이런 것들을 없애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사장 선임 구조 때문에 그렇다 이런 판단이시죠?

◎ 한준호 > 네. 방문진이나 KBS EBS 공사를 구성하는 이사도 문제이고요. 그리고 그 이사진으로 인해서 뽑게 되는 사장도 문제입니다. 현재 KBS는 7대4, 구조 MBC하고 EBS는 6대3 구조 아닙니까? 즉 여당이 큰 쪽이고 야당이 작은 쪽인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100% 정치인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이사를 구성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뽑는지 모르겠지만 기준은 마련해 있겠지만 이들이 내세우는 사장이 대개 사장이 되어서 2008년부터 한 10여 년간 있었던 MBC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김장겸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부당 전보와 관련해서 법원의 판결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7월 4일 탄핵은 예정대로 진행되는 거죠.

◎ 한준호 > 현재로서는 저희가 큰 변화는 없습니다.

◎ 진행자 > 자진사퇴는 안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건 바뀔 것 같죠. 지금 보시기에.

◎ 한준호 > 김홍일 위원장은 실은 방송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이죠. 이런 분이 갑자기 내려와서 방송통신위원장을 하면서 본인의 지금까지의 이력을 걸고 이거를 버텨낼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변호사 개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탄핵을 당할 이유가 스스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임무는 어느 정도 완수를 했으니 탄핵 직전에 사퇴를 할 것이다라는 추측들이 지금 굉장히,

◎ 진행자 > 내일이나 모레 이런 상황이죠. 지금.

◎ 한준호 > 저희가 예측컨대 필리버스터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7월 2일 3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방통위 오늘 항의 방문하셨죠?

◎ 한준호 > 네,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못 들어가셨더라고요. 보니까.

◎ 한준호 > 일반적으로 민원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분증을 바꿔서 들어갑니다. 국회의원들도 똑같이 신분증을 바꿔서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보좌진 몇 분들은 신분증을 바꿔서 들어갔는데 이분들이 항의 방문 자체에 대한 내용들을 잘 모르셨나 봐요. 물론 국회의원들이 올 것이다. 근데 언제 온다는 건 얘기를 못 들었고, 저희가 국회의원 배지를 차고 나타나니까 갑작스럽게 막기 시작한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왜 안 되느냐, 방통위 측에서 확인이 안 된다. 근데 방통위 직원들은 옆에 나와 있었거든요.

◎ 진행자 > 뭐가 확인이 안 된다고 겁니까?

◎ 한준호 > 방통위 직원이 저희가 출입하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신원확인을. 그거를 확인을 못했다. 자기네들은 방문과 관련해서 확인을 해줘야만 내줄 수가 있다. 방문증을. 그러면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결국 방통위 직원들은 방통위 사무실로 다 들어가 버렸고 그 상태에서 한 2시간 정도 대치를 했죠.

◎ 진행자 > 방통위의 입장은 뭔가요? 정확히 지금 2인 체제에 대한. 원래 5인 합의체로 운영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2인이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당성은 어떻게 주장하나요?

◎ 한준호 > 방송통신위원회를 구성할 때 정치권의 다양성을 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인 체제를 유지해야 되는데, 현재 이제 2인 체제로 운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회의를 열고 그 안에서 한 명이 찬성하게 되면 과반 찬성으로 그냥 의결이 가능해집니다. 실례로 최근 YTN 매각과 관련돼 있었던 회의 자료를 가져와서 살펴보니까 대개 담당 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해야 되니까요. 부위원장이 그 내용을 똑같이 읽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의 없습니까 하니까 이의 있을 사람이 없잖아요. 이의가 없으므로 통과합니다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는 합의제 기구로서의 독립성 유지도 어렵지만 합의제 기구로서의 기능을 못한다 이런 판단들이 23년도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있었고요. 지금 이런 식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운영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 안건으로 올려서 의결을 하게 되는 내용들이 예를 들어 MBC 같은 경우도 재승인 절차가 남아 있을 테고요. 사장 선임이나 이사 선임과 관련된 데도 관여를 할 테고 이런 주요 의결들을 그대로 그냥 독임제 체제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한준호 > 그렇죠.

◎ 진행자 >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결정 모두가 불법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민주당은.

◎ 한준호 > 그렇습니다. 2인 체제에서 있었던 건 거의 다 불법적이다. 왜냐하면 예전에 2017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에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재 시에 위원 3명, 즉 국회 몫 3명이 남아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의결을 해도 될까 해서 5개의 로펌에 의사를 전달하고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두 군데서 무슨 의견이 나오냐면 방송통신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입법 목적이 있는데 그 입법 목적에 반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다라는 내용 검토가 있습니다. 이런 검토가 그때 기사도 많이 나고 했었는데 이걸 알면서도 위법성 있는 2인 체제를 굳이 강행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YTN의 과정도 되돌이킬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한준호 > 지금 상태에서 2인 체제에서 의결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법성을 전체적으로 다 따져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YTN이 의결됐던, 매각과 관련돼 의결됐던 내용들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 유진그룹이라고 하는 부실기업이 YTN을 매입하는 그 과정에 대한 것들도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의결사안만 놓고 보더라도 이건 불법적인 행위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이 불법적인 행위였다는 판단 아래 되돌이킬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 한준호 >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장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 부분들을 그렇게 가정을 두고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 진행자 > 근데 되돌이킨다는 것이 당론입니까,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 한준호 > 그렇죠. 그런 건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고요. 입법 사안에 대해서만 당론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건 특위 차원이라든지 과방위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죠.

◎ 진행자 > 그건 검토 대상이군요. 그러니까.

◎ 한준호 > 저는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특위라든지 저희 TF에서도 이야기를 해온 사안이라서요. 향후 계속해서 검토를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한 의원님 개인적으로 방통위에 관한 법도 만드셨죠? 지금.

◎ 한준호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떤 내용인가요? 그건.

◎ 한준호 > 21대에 있었던 방송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 법안입니다. 정확하게는 사장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공모제로 뽑힌 사추위 위원들이 사장을 두 배수 이상으로 올리고 이것을 확대된 21명 정도의 이사들이 그중에서 1명을 선택하는 이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담고 있고요. 제가 받아서 검토하던 중에 특히 MBC 같은 경우 방문진법이 13개 조항의 부칙 정도로 굉장히 허술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전 엄기영 사장이 압박을 당했을 때 뽑기는 공영방송 사장으로 임명 받고 그리고 해임에 대해서 압박을 받을 때는 여기는 주식회사니까 상법으로 주총의결을 통해서 자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힌 사장에 대해서는 임기를 보장을 하자 그래서 임기보장법이 들어갔고요.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4인 이상 의결정족수를 맞춰서 과반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자, 이런 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 진행자 > 그 법을 내놓으니까 여당에서는 지금 2인 체제 자체도 합법적이라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법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 한준호 > 그 주장 자체가 아주 잘못됐죠. 제안설명 자체에 대한 딴지를 건 것인데 얼마나 2인 체제에 합법성이 없거나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논리가 없으면 다른 의원이 제안한 제안 내용에서 그 논리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거기는 저희가 제안설명할 때 방송통신위원회 현재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으니 이러한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제안설명을 해놓은 것인데요.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부분에서 그 부분만 가능이라는 부분만 쏙 빼서 나름의 해석한 것입니다.

◎ 진행자 > 방송4법인데요. 이제. 방송4법이 통과되더라도 거부권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이 상황은 사실 현실적으로 타개할 방법이 별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한준호 > 말씀대로 거부권이 굉장히 남발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걸 막을 방법은 없고요. 관련해서 입법들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다시 돌아오더라도 저희가 어쨌든 200석을 넘기는 방법은 원내 전략이고 또 하나는 다시 한 번 재입법을 발의해서 다시 한 번 또 진행을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여당과의 타협 가능성은 없습니까? 법안 자체에 대해서 저쪽에서 제시하는 법안이랄까 그런 건 없습니까? 아직.

◎ 한준호 > 저쪽에서 제안하는 법은 이와 관련된 건 없고요. 지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저희가 21대부터 계속 추진해 온 거는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중에서 독일의 ZDF방식이라고 해서 ZDF방식을 저희가 준용해서 만든 건데 이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전혀 동의할 생각이 없고 단순히 6대3 구조나 7대4 구조의 정수조정만 지금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죠.

◎ 진행자 > 정수조정이요. 정수를 조정하고 또 뽑는 사람들은 지금의 구조로 뽑는 건가요. 그쪽에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게 있나요? 지금.

◎ 한준호 > 구체적인 안이라는 건 없고요. 예를 들어서 6대4 구조라고 한다면 어떻게 바꿀 것이냐. 7대4 구조는 어떻게 바꿀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의만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에 대해서 여당은 공영방송 영구 장악 음모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론을 제시해 주시죠.

◎ 한준호 > 규정의 근거가 아주 미약하고 때로는 그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21인 구성 중에서 정치권에서 5명을 저희가 추천하게 되고 나머지 16명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학회, 미디어학회나, 방송학회. 그 다음에 기술인협회, PD협회, 그리고 기자연합회 등에서 추천 몫이 들어오고 시청자위원회에서 추천 몫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학회들이 편향성이 있다든지 기자협회나 PD연합회나 기술연합회가 노조에 가입이 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송사의 구성원들이 편향적이다 이런 주장하는 것인데 이건 논리에 맞지가 않죠.

◎ 진행자 > 그쪽에서는 이 법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 한준호 > 저는 사실 법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읽어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단순히 여기에 대한 법에 대해서 반발하기 위해서 방통위법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방문진법 KBS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접근할 때 단순히 안 된다 외에는 논리적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 진행자 > 내일 여당 과방위 간사이신 최형두 의원 모셔가지고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 한준호 >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런 주장하시는 건지, 그리고 편향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뭘 근거로 하는 것인지 지금까지 제가 듣거나 받은 자료로는 전혀 없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여당은 지금 현재 법으로 가도 문제는 없다는 입장인가요?

◎ 한준호 > 본인들에게 유리하죠.

◎ 진행자 > 그건 괜찮겠다는 얘기인가요?

◎ 한준호 > 그렇겠죠. 지금을 유지하고 싶은 거겠죠.

◎ 진행자 > 지금 현재 법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

◎ 한준호 > 문제가 없다라기보다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겠죠.

◎ 진행자 > 유리한 걸 논리로 내세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 한준호 >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근거가 미약하니 그 근거들을 찾는데 주장만 지금 현재 난무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 주장은 아까 민주당 법안에 대해서 영구 장악법이고,

◎ 한준호 > 근데 어떻게 저희가 민주당이 이걸로 영구 장악을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시청자위원회나 학회나 기자, PD, 기술연합회가 민주당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조직이다라고 한다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불가능하죠.

◎ 진행자 >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보시기엔.

◎ 한준호 > 현재는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내일 한번 그 반론에 대해서 반대쪽에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 한준호 >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싶네요.

◎ 진행자 > 그것도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기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준호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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