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부터 드라이브…여당 '필리버스터' 대응 검토
민주당은 내일(2일) 본회의에서 가장 먼저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단 계획입니다. 그 뒤에, 방송4법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등도 줄줄이 통과시킨단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리면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부터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마친 뒤 특검법을 곧바로 표결에 부친다는 겁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해병대원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고 7월 19일 채 해병 1주기에 즈음해서 단계적인 액션 플랜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기간인 오는 4일까지 방송 4법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등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김 위원장이 자진 사퇴할 경우에 대비해 국정조사에 준하는 법사위 차원의 탄핵 사건 조사도 추진합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윤석열 감독, 김홍일 주연의 방송 장악 쿠데타를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5인 체제의 방통위를 2인 체제로 만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맞섰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방송 장악을 위한 습관성 탄핵병에 빠진 민주당은 대오각성하고 지금이라도 입법 권력 남용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카드도 검토 중입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여기서 배수진을 치고 108명 의원 전체가 똘똘 뭉쳐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가열차게 싸우겠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의석수를 근거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여당은 대통령실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을 정해둔 상태인 만큼 또다시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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