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지하화에 웃는 수도권…대전시 등 지방은 경제성 확보에 울상

이태희 기자 2024. 7. 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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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철도 지하화 특별법(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전국이 도심 철도 부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시행자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지하화되는 상부 개발에 따른 이익이 최우선시 되는데, 대전 등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개발 수요가 현저하게 적어 재원 확보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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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 지하화 가이드라인 마련…10월 지자체 사업 제안 접수 예정
대전시 철도 지하화 사업비 6조 원 이상 전망…타지역은 경제성↓ 결론
국회입법조사처 등 철도 지하화 '신중론'…정부 행·재정적 지원 절실
대전 경부·호남선 지하화 구간. 대전시 제공

올 초 철도 지하화 특별법(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전국이 도심 철도 부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한 대전 등 지방에선 이른바 '그림의 떡'으로 전락하는 분위기다.

정부 지원 없이 기존 철도 상부 부지를 개발한 수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해야 하는데, 지방은 낮은 개발 수요 등으로 인해 재원 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대전시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철도 지하화와 관련 설명회를 진행, 철도 지하화 사업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 오는 10월 말까지 지자체로부터 철도 지하화 사업 제안서를 접수받기로 했다. 이후 국토부는 제안서 평가를 거쳐 올 12월 선도사업 지역을 선정,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해당 사업 진행 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지만, 경제성을 담보할 수 없어 재원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대전시는 현재 도심부를 관통하고 있는 '경부·호남선 지하화'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사업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 내 지하화 대상은 경부선 18.5㎞와 호남선 14.5㎞, 대전선 3.5㎞ 등으로, 약 6조 100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사업비는 '시행자' 부담이 원칙이며, 사업시행자는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지자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하지만 시행자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지하화되는 상부 개발에 따른 이익이 최우선시 되는데, 대전 등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개발 수요가 현저하게 적어 재원 확보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대구시의 경우 최근 경부선 지하화로 인한 상부 개발 시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다는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낮은 개발 수요로 인해 정부 지원 없이 8조 1000억 원의 비용을 마련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는 지상철도 공간개발 용역을 발주하는 등 철도 지하화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이 같은 지방의 우려에 공감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철도지하화사업, 특별법만으로는 부족 : 사업성 확보가 핵심' 보고서를 통해 "지자체에서 사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통합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장기적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해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사업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막대한 예산이 드는 지하화 사업에 일정 부분 국비가 지원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을 위해 정부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국비를 직접 지원하거나 타 외부 사업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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