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 ‘대통령 탄핵’ 청원

오창민 기자 2024. 7. 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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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동의한 시민이 1일 80만명을 넘어섰다. 하루 새 10만명 넘게 늘었다. 청원이 진행 중인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는 1~2시간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IT 강국 대한민국의 국회 홈페이지가 트래픽 초과로 멈추는 게 이해되지 않지만 시민들은 불편함과 기다림도 마다하지 않는다. 온라인 커뮤니티엔 “새벽 3시에 접속하면 10분 안에 할 수 있다” “유튜브로 드라마 한 편 보면 차례가 온다”는 등의 글이 넘쳐난다.

청원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며 상임위 심사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본회의에 부의된다. ‘n번방 방지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이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은 지난달 20일 시작됐다. 청원자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논란,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및 주가조작 및 양평고속도로 의혹, 한반도 전쟁위기 조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 친일 해법 강행,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5가지를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이 청원은 지난달 23일 찬성자 5만명을 넘어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오는 20일까지 한 달간 동의를 받는다.

탄핵론은 당초 야권의 일부 강경파가 주도했고, 여당엔 금기어였다. 그런데 요즘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다. 전당대회에 나선 ‘친윤’ 원희룡 후보는 채 상병 특검에 찬성 입장인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 “탄핵에 말려들면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했다. 탄핵 얘기가 전대 후보 간 논쟁 불씨가 된 셈이다.

고물가와 부자 감세로 민생이 파탄나고,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바닥을 기고 있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 회오리에 휘말릴지는 알 수 없다. 위법적 행위 유무와 국민 여론이 좌우할 것이다. 7년여 전 박근혜 정권 탄핵 정국의 시작이 광장의 촛불집회였다면 이번엔 온라인 국민청원이 될지도 모르겠다.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길 바랄 뿐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접속이 지연되는 모습. 출처 :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오창민 논설위원 risk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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