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최저임금 '구분적용' 꼭 필요하다

김동은 기자(bridge@mk.co.kr) 2024. 7. 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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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기업 규모나 업종이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노동 강도와 생산성이 업종별로 차이 나는 만큼 최저임금도 다르게 적용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이 같은 이유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대 등으로 실제로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달리 적용된 적은 1988년 제도 도입 첫해 단 한 번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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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기업 규모나 업종이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규모가 크고 장사도 잘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이 큰 부담이 안 될지 모른다. 그렇지만 높은 금리와 치솟는 물가, 얼어붙은 소비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은 매년 상승하는 최저임금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입을 모은다. 소득 수준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도 부지기수다. 최근 인터뷰한 편의점 사장들은 주 7일을 하루 10시간 이상 꼬박 근무해도 월 200만원 이상을 가져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폐업을 선택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폐업 공제금인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액은 지난해 1조2000억원, 지급 건수는 10만7000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5월 말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공제금 지급액은 18.5%가 늘었고 지급 건수도 7.8% 늘어나는 등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노동 강도와 생산성이 업종별로 차이 나는 만큼 최저임금도 다르게 적용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이 같은 이유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에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대 등으로 실제로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달리 적용된 적은 1988년 제도 도입 첫해 단 한 번뿐이다. 사실상 사문화된 이 조항을 활용해 업황이 어려운 업종은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꼭 필요한 업종에만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제의 도입 취지에 반하고 노동현장의 갈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구분적용에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법 제4조를 삭제한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이 일괄 상승해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가속화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대다수 소상공인들도 근로자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서민일 뿐이란 점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김동은 벤처중기부 bridg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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