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동탄 성범죄’ 무고 입건

KBS 2024. 7. 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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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7월 1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임주혜 / 변호사


https://youtu.be/qiqk6U-mNQY

◎송영석: 이어서 사회 이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화성 동탄에서 20대 남성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오해받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허위 신고한 50대 여성이 무고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먼저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부터 간략히 정리해 주시죠.

▼임주혜: 이 사건 키워드, 억울한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억울할 뻔했는데, 다행스럽게도 혐의점을 벗었지만, 우리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사건 내용 일단 간략히 정리해보자면요. 한 남성이 이제 헬스클럽에 갔다가 화장실에 가게 됩니다. 화장실에 갔다가 정상적으로 나왔는데 다음 날 다시 헬스클럽에 갔더니 경찰이 남성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원을 확인하면서 어제 당신, 여기 헬스장에서 화장실에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면서요. 한 여성의 신고가 있었다고 말을 한 겁니다. 바로 이 남성이 함께 이 화장실에 갔던 이 날에요, 한 여성이 여자 화장실에 어떤 남성이 침입을 해서 본인이 용변 보는 것을 보다 나갔다, 이런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 CCTV 상에서 이 남성도 인근 시간에 해당 화장실을, 물론 남성 화장실이었죠.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정말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서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있냐, 이렇게 갑자기 경찰로부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송영석: 깜짝 놀랐겠네요.

▼임주혜: 그렇죠. 깜짝 놀라기도 하고 좀 강압적인 그런 지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당황하던 와중에 어쨌든 본인이 이런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다행스럽게도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 여성, 이 해당 신고를 한 여성이 본인이 허위로 신고했다, 이런 부분을 밝히게 되었고, 남성도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서 CCTV 같은 부분을 확인했더니 여성의 진술과는 달리 이제 그 타임라인을 보자면 이제 남성이 나갔다고 주장하는 시간, 여성이 피해 사실을 입었다고 보는 그 시간대에 있어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결정적으로는 여성이 본인이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는 자백 그리고 기타 그런 CCTV 정황 증거들, 이런 부분 때문에 혐의점을 벗을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 자칫 잘못 하다가는요, 한 건실한 청년이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몰릴 뻔한 그런 아찔했던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송영석: 다행히 누명을 벗은 건데, 가해자하고 이제 이 피해자하고 바뀌었잖아요. 상황이 바뀐 건데, 이제 피해 남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혐의는 벗었는데, 그 경찰이 이 남성을 수사하는 과정, 조사하는 과정에서 좀 강압적으로 수사했다는 얘기, 말씀해 주셨잖아요.

▼임주혜: 그렇죠.

◎송영석: 어떤 상황들이 펼쳐졌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어떤 조사를 할 때 형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하나 꼽자고 한다면 무죄추정의 원칙 꼽을 수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죠.

▼임주혜: 그러니까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일단 무죄로 다루어져야 된다는 것인데, 잘못된 그런 예단, 판단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격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일단 성범죄 사건이 최초 그 피해자로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 그 진술에만 의존해서 수사를 진행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그 동탄경찰서 측에서 지금 이 가해자로 몰린, 이제 피해 남성이라고 불러야겠죠? 이 피해 남성에게 접근을 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너가 맞냐, 너가 그 자리에 방문한 건 맞지 않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억울한 점이 있다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남성이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이긴 하지만 갓 제대를 해서요, 지금 휴학 중인 그런 남성이기 때문에 젊은, 어린 학생, 그런 건 맞았지만, 경찰 측에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반말을 하는 듯한 그런 언행들이 자주 포착이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변호사인 저로서도 이런 식으로 경찰이 갑자기 등장해서 저에게 그날 여기 방문한 것이 맞느냐, 이런 신고 사실 맞느냐, 이렇게 다그치면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송영석: 왜냐하면 당장 본인이 결백하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경찰이 다짜고짜 와서 이렇게 범죄자 취급을 해버리면 당황할 수밖에 없죠, 나이도 젊은데.

▼임주혜: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다행스러운 부분은 어떻게 보다 보니 이 피해 남성이 경찰이 다가오니까 당황스러운 와중에도 녹음기를 켜서 그 상황을 녹음을 해두었던 것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임주혜: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녹음이 없었다면 경찰이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수사를 했다는 부분도 밝혀지기 어려웠을 것 같고요. 이 녹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수사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점도 드러내고 입증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송영석: 그런데 이제 상황이 뒤집히게 된 과정을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게 이렇게 단시간에 상황을 이렇게 바꾸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임주혜: 그렇죠. 이번 사건 사실 여러 다행과 우연이 겹쳐졌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었을 텐데요. 일단 이런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 여자 화장실에 남성이 침입했다, 이런 신고가 있으면 당연히 인근에 그 누가 들어갔었는지 확인하는 그런 CCTV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화장실 안에는 CCTV가 없다 보니까 화장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국 피해자로 주장하고 있는 그 여성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이 들어간 시점 바로 뒤, 그러니까 인근에 붙어서 화장실에 들어갔던, 그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던 이 남성이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뻔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진범이 잡힐 수 있었던 부분, 그러니까 진범이 없었던 부분, 애초에 허위 신고였다는 부분이 밝혀지게 된 건 여러 우연이 더해지게 되었는데, 일단 먼저 이 상황에 대해서 이 피해 남성이 억울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간신히 또 CCTV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CCTV를 확보해 보니까 피해 여성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 여성은 본인은 보고 놀라서 이 남성이 본인보다 먼저 나갔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CCTV의 타임라인을 보니까 남성이 여성보다 먼저 그 화장실을 빠져나간 게 확인이 된 거죠.

◎송영석: 다행이군요.

▼임주혜: 그렇기 때문에 진술에 미비점이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이 포함 남성의 어머님이 직접 이제 여자 화장실 내부에 사람이 없을 때 어떤 구조였는지 확인을 하러 들어갔다가 우연히도 지금 허위로 신고한 여성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여기 지금 이런 성범죄자가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을 듣고 내용을 녹취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우연이었죠. 그러니까 피해 남성의 어머님이 우연히 허위 신고를 한 여성을 만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 내용이 녹음이 되었는데, 애초에 처음에는 경찰에다가는 본인이 용변 보는 모습을 남성이 보고 나갔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지금 있었는데 남성이 들어와서 바지를 벗고 추행을 하려고 했다는 진술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술이 아예 내용이 바뀌게 된 거죠.

◎송영석: 그거는 잘못 본 것도 아니고 상황을 오해한 것도 아니고 왜 이런 허위 신고를 했을까요?

▼임주혜: 그렇죠.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 해당 여성에 대해서 무고죄로 입건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왜 그랬냐는 질문에 대해서 일단 해당 여성은 본인이 지금 약도 먹는 게 있고 다량으로 복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잘못 본,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일을 잘못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핑계로밖에 여겨질 수가 없고요. 이와 같은 경우 무고죄의 책임도 굉장히 무겁게 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성범죄자로 몰아갈 뻔했는데, 경찰은 어떤 입장입니까?

▼임주혜: 그렇죠. 경찰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무고죄 부분, 이 부분은 반드시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무고죄라는 것은 결국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는 한 사람이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보게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초기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무고 행위가 있다면 정말 억울한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 경우에도 좀 더 가혹하게 입증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무고죄의 죄책, 매우 무겁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찰의 입장을 밝힐 부분은 이제 이 무고에 대해서 입건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가지 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수사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미비점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 계획까지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영석: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중요합니다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 또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임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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