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 있으면 갤럭시워치 못 쓰나요?” [강홍민의 끝까지 간다]

2024. 7. 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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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워치6 구입한 제보자, 문신으로 인해 원하는 기능 사용 못해
삼성전자 관계자 “착용 감지 설정은 문신과 전혀 상관없어···바이오 데이터, 현재 기술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갤럭시워치6를 구입했는데, 팔목 문신 때문에 작동이 안돼요. 서비스센터에 문의해도 해결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어요. (센터에서는) 사용설명서에 문신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다곤 하는데 구매 후 확인 가능하니 저한텐 의미가 없죠.”

얼마 전 쿠팡을 통해 갤럭시워치6를 구입한 한 고객이 ‘끝까지 간다’ 제보창의 문을 두드렸다.
팔목에 검은색 문신이 있던 제보자 ㄱ씨는 최근 구입한 갤럭시워치6의 기능을 사용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스마트 워치의 제 기능인 수면측정부터 혈압·심전도·심박수 측정이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유는 문신 때문이었다. 팔목부근에 문신이 있던 ㄱ씨는 해당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다. ㄱ씨뿐만 아니라 스마트워치를 구입했던 많은 타투인들이 스마트한 제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워치 경우, 단말기에서 보내는 신호를 통해 착용자의 온도나 압력 센서 등으로 체온, 심박수 등을 측정해 사용자의 신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스마트워치가 심박수를 측정하는 원리는 광학적 심박수 측정이라는 방식을 사용한다. 스마트워치의 뒷면에 빛을 발산하는 LED와 빛을 감지하는 센서가 부착돼 있는데, LED로부터 발산된 빛은 피부와 혈관을 통과해 착용자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혈류에 의해 반사되거나 흡수된 빛의 양이 변해 센서에 감지되는 방식으로 데이터가 측정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LED가 발산되는 피부 부위에 문신이 있을 경우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은색 잉크로 한 문신은 스마트워치에서 발산하는 빛을 반사시켜 신체 내 투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자 ㄱ씨는 팔목에 있는 문신으로 인해 갤럭시워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보자 제공)


제보자 ㄱ씨는 지난해 갤럭시워치5를 구입하려 했다가 ‘팔목에 문신이 있을 경우 사용에 제한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구입을 포기했다. 그러던 중 작년 7월 삼성전자 전용 커뮤니티인 ‘삼성멤버스’에 갤럭시워치5를 구매한 고객이 작성한 글을 보고 갤럭시워치6 출시만을 기다렸다.

ㄱ씨는 “(손목)문신 때문에 갤럭시워치5의 센서가 작동하지 않는데, 언제 개선되느냐”라는 게시글에 ‘문신으로 인해 알림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관련해 하반기 내 업데이트를 통해 개선 예정’이라는 삼성멤버스 측의 답변을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데이트 후 착용 감지 설정을 해제하면 손목 문신 여부와 관계없이 알림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보고 갤럭시워치6가 나오면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삼성멤버스 뿐만 아니라 복수의 매체에도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문신에 사용되는 잉크는 갤럭시워치를 비롯해 대다수 스마트워치의 센서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센서 정확도가 떨어질 경우 피트니스 및 헬스 센서가 켜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당시 보도에서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워치의 착용 감지 기능을 개선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며 하반기 중 출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착용 감지 기능 개선 업데이트는 차기 갤럭시워치6 시리즈에 최초 적용되고 이후 갤럭시워치4 및 워치5 시리즈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갤럭시워치6 역시 전 모델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는 갤럭시워치뿐만이 아니었다. 애플워치 사용자 중에서도 문신으로 인해 인식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유튜브 채널 ‘레드 와이키키’의 ‘타투에 치명적인 애플워치의 심각한 결함’이라는 영상에서는 진행자가 “(애플워치 작동이 안 돼)이걸 팔아야하나”고민한다면서 “불편하지만 (팔목 부분에) 살색 있는 부분에 억지로 차야 되나”라고 토로했다.

영상에서 팔목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 해보라는 또 다른 진행자의 말에 붙여봤지만 작동되진 않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착용 감지 설정은 광센서로 측정하는 헬스 데이터 관련 기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면서 “갤럭시워치에서 광센서로 얻는 바이오 데이터는 검은 문신에 있는 잉크가 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문신이 있는 분들은 바이오 데이터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게 맞다. 이 기술은 현재 기술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삼성멤버스에 올라온 문의 글에 대해서는 “팔목에 문신이 있는 고객이 착용했을 때 알림이 안 온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다”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착용감지 설정 기능이 추가될 것이라는 답변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닷컴 워치 판매사이트 내 제품 사용자 매뉴얼에 기재된 내용에는 “워치를 찬 속목에 있는 문신, 반점 혹은 많은 양의 체모는 광학 심박 센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워치가 착용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 워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돼 있다.

한편, 이 내용은 삼성닷컴에서 매뉴얼을 다운로드 한 후 18페이지, 67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 [강홍민의 끝까지 간다]는 억울하고 불합리한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끝까지 취재해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제보는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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