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참전용사 위안 공연' 표절 의혹으로 피소

이정훈 2024. 7. 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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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한 문화예술단체가 경남도가 지난달 25일 개최한 6·25 전쟁 74주년 참전용사 위안 행사 공연이 표절이라며 공연 기획자와 경남도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송 이사장은 충무 민군 나라사랑공연단이 창작한 6·25 테마 공연을 베낀 혐의로 행사 공연 기획서를 경남도에 제출해 공모에 뽑힌 A 씨를 경남경찰청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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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단체, 위안 행사 공연 기획자·경남도 저작권법 위반 고소
경남도, 6·25 전쟁 74주년 행사 공연 관련 입장 밝히는 송미미 이사장 [촬영 이정훈 기자]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한 문화예술단체가 경남도가 지난달 25일 개최한 6·25 전쟁 74주년 참전용사 위안 행사 공연이 표절이라며 공연 기획자와 경남도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송미미 사단법인 '충무 민군 나라사랑공연단' 이사장은 1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연 표절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소 사실을 공개했다.

송 이사장은 충무 민군 나라사랑공연단이 창작한 6·25 테마 공연을 베낀 혐의로 행사 공연 기획서를 경남도에 제출해 공모에 뽑힌 A 씨를 경남경찰청에 고소했다.

또 표절 의혹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경남도를 함께 고소했다.

경남 한 민간단체 회장 A 씨는 지난달 25일 경남도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6·25 전쟁 74주년 참전용사 위안 행사 때 6·25 테마 공연을 선보였다.

송 이사장은 A 씨가 충무 민군 나라사랑공연단 단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으며 1∼4부로 이뤄진 공연 구성과 내용이 충무 민군 나라사랑공연단이 창작해 2016년부터 무대에 올린 공연과 거의 똑같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옛날에 했던 공연을 생각하며 기획서를 쓰다 보니 비슷하게 갈 수 있다. '똑같이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A 씨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남도는 "행사가 임박해 표절 논란이 발생하면서 공연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자문 변호사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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