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전면금지, 합참 자문위원 "아쉬운 결정, 규정 안 지켰다고 아예 없애버려"

이은지 2024. 7. 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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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7월 1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합참 정책자문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지난달 육군 훈련병이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을 구보로 도는 군기 훈련을 받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국방부가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 방지 대책 회의를 열고 앞으로 체력 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 훈련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얼차려 금지 등의 내용과 함께 군기 훈련 승인권자를 현행 중대장급에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높였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국방전문가와 알아보겠습니다. 군 대령으로 전역하신 후에 합참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전화 연결합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이하 엄효식)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우선 국방부에서 발표한 대책들의 주요 내용을 먼저 설명 좀 해주실까요?

◇ 엄효식 :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뽑아보면 김선호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대책 회의를 열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훈련병들은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서 훈련병 군기 훈련에서 뜀걸음, 완전무장 걷기 등 체력이 과하게 소모되는 그런 종목들은 하지 말라 금지하도록 돼 있었고요. 대신 명상이나 군법 교육 등 정신 수양 과목만 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군기 훈련 승인권자를 신병들은 기존 대위 중대장급이었는데 영관급 지휘관 즉 대대장이 승인권을 갖도록 했고요. 세 번째는 한여름에는 훈련받기가 어렵잖아요. 보통 7월~8월에는 훈련을 여러 가지 기상 조건을 보면서 조절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6월까지 포함해서 6월에서 8월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 박귀빈 : 체력 단련 방식으로 군기 훈련을 하다가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일단 군기 훈련이라고 하면 어떤 훈련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 엄효식 : 보통 이제 훈련을 하거나 어떤 규정이 있을 때 규정을 위반한 장병에게 부여되는 것인데요. 크게 체력 단련과 정신 수양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체력 단련 부분인데요. 팔굽혀펴기를 시킨다거나 앉았다 일어서기 완전무장을 하고 보행하는 등 육체적으로 약간 부담을 주는 그런 활동들인데요. 반면 정신 수양은 명상 또는 군인들의 기본권을 포함하고 있는 군인복무기본법을 교육한다거나 또는 반성문을 작성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군기 훈련 우리가 흔히 얼차려라는 표현으로 더 많이 들어봤던 말 같은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잘못이나 규칙 위반을 했을 때 체벌하는 행위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 엄효식 : 네 보통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기 훈련하면 이렇게 체벌의 개념으로 약간 고통스러운 부분으로 연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 박귀빈 : 근데 방식이 두 가지인데 체력 단련과 정신 수양 그리고 이번에 사망 사고가 난 것이 체력 단련을 했다가 그랬다는 건데요. 사건 피의자들은 지금 구속된 상태입니다. 어떤 규정을 어떻게 위반을 한 건가요?

◇ 엄효식 : 일단 현재까지 수사기관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훈련병 6명이 취침 점호 이후에 떠들었다는 것 때문에 이제 그다음 날 중대장에게 보고해서 이런 체력 단련에 군기 훈련을 시켰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점호 이후에 떠들었다고 하는 것이 과연 군기 훈련까지 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인가 보는 관점에 따라 애매하거든요. 떠들 수 있는 거는 옆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인데 그것을 과연 군기 훈련으로 해당되는 항목인지 그 부분이 애매하고요. 두 번째는 군기 훈련 실시하기 전에 대상자 즉 훈련병들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군기 훈련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고요. 세 번째는 훈련병들의 건강 상태, 신체 상태 또는 이제 훈련장에 그날 무더위로 인한 온도 이런 것들이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네 번째는 비정상적인 완전 군장 결속 들리는 말에 의하면 군장 안에다가 이제 보급품들이 다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 같은 걸 가지고 무게를 채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비정상적인 것이고 규정을 위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일단 소명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그 절차 빠졌었고 그날 훈련을 시킬 때 그날의 상황 상태 확인했어야 됐고 또 가방 안에 책 같은 걸 넣겠다 이것도 좀 비정상적이라고 하셨는데 앞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건 점호 이후에 떠들었다는 것을 과연 이게 군기 훈련 받을 만한 일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사무총장님이 군에 오래 계셨으니까요. 보통 이 군기 훈련 얼차려를 준다고 하면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됩니까?

◇ 엄효식 : 보통 이제 상급자의 지시 사항을 어겼을 때 가장 이제 해당이 되죠.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 또는 이런 것들을 해라고 했는데 그것들을 훈련병이 지키지 않고 어겼을 경우에 보통 이러한 군기 훈련이 되는데요. 군기 훈련이 꼭 이렇게 무슨 체력적으로나 또는 정신 수양 이런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그냥 시정 조치를 할 수도 있거든요. 떠들었다고 그러면 그냥 발견한 교관이나 상급자가 해당 훈련병에게 떠들지 말라 너희들이 떠드는 것은 잘못된 거 다 지적을 해주고 본인이 수용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다음 날까지 이어져서 이런 군기 훈련에 또는 심한 체력 훈련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완전군장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뛰게 했다는 건데요. 사실 완전군장이라고 하면 얼마나 무거운 건지 체감이 잘 이제 안 되니까요. 이게 보통 몇 kg 정도의 무게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 엄효식 : 완전 군장이라고 하면 이제 전쟁이 발발하거나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군인 일명이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장비들을 자기 배낭에다 담았을 때 그것을 완전 군장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자대에 갔을 경우에는 이 무게가 임무에 따라서 30kg~40kg까지 갈 수는 있지만 보통 신병교육대에서 훈련할 때 완전 군장이라고 하면 보통 약 20kg 안팎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마트에 가면 쌀 10kg짜리 포장이 있잖아요. 10kg짜리 포장 2개의 분량을 배낭에 담았다고 생각하시면 그 무게가 그렇게 또 가볍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10kg 쌀 한 포대도 상당히 무겁거든요. 제가 이제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생각을 해보면 근데 그게 2개 정도 무게니까 20kg도 상당히 무거울 것 같고 사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아까 책 같은 거를 채우게 하는 방법으로 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게도 솔직히 말하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훈련병이 얼마큼 지고 달렸는지

◇ 엄효식 : 정확하지는 않지만 들려오는 말에는 20kg보다 약간 더 많았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원래 본인이 신교대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물자들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훈련병들은 신규대에 들어간 지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모든 물자를 수용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부분은 부대 생활관에 있는 책을 갖다가 넣어서 그 무게를 맞추려고 한 게 있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사실 잘못된 부분이죠.

◆ 박귀빈 : 네 지금 사건 피의자들 구속된 상태고 아까 규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네 가지를 짚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교관이나 지휘관들은 그런 규정들을 평소 교육받지 않나요?

◇ 엄효식 : 네 맞습니다. 일단 군에는 기본적으로 군인복무기본법이라고 해서 군인들의 인권 기본권을 규정해 놓은 법이 있는데요. 이런 법 말고도 또 육군이 자체적으로 설정해 놓은 육군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규와 규정에 보면 그런 군기 훈련에 대해서 어떻게 하도록 하는 게 자세하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 당시에 중대장이나 부중대장 같은 간부들이 이런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서 그 부분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좋은 규정이 있더라도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박귀빈 :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군내에서 최근에 대책을 마련한 것은 체력 단련 자체를 금지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요. 이 교관이나 지휘관이 좀 교육을 철저히 받아서 규정을 지켰다면 절차 원칙을 지켜서 정상적으로 한 것이라면 이게 과연 체력 단련 자체를 금지할 만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뭔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한 걸까요? 교육을 그냥 지키는 것만으로 하기에는 체력 단련 자체를 금지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엄효식 : 체력 단련 자체를 금지한 것은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규정이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안 지켰기 때문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규정을 어떻게 하면 더 지키게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개선책을 마련했으면 좋은데 규정 자체를 아예 그냥 없애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이렇게 되는 데는 국방부 차원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1년에 우리 군에 약 한 20만 명의 신병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짧은 기간에 다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들한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번에 이렇게 결정이 되었지만 이것이 실제 신병교육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보다 나은 점진적인 보완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이번 대책에서 이 체력 단련을 금지한 것이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에 한해서입니까? 아니면 일반 현역병까지 포함입니까?

◇ 엄효식 : 아닙니다. 일반 보통 이제 자대에 배치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자대에 배치를 받았을 때는 이런 체력 관련 부분이 다 그대로 시행이 되고요. 신병교육대에 있을 때 한해서만 훈련병들에 대해서 군기 훈련은 정신 수양으로만 시행한다. 즉 이제 체력 단련은 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 박귀빈 : 아직 신병들은 훈련병들은 체력이 정확하게 다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했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렇다면 그 대신에서 앞서 말씀하실 때 상급자의 지휘관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의 벌칙, 체벌을 주기 위해서 체력 단련이 하나의 방식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것을 없앤 겁니다. 그러면 그 대신 앞으로 어떤 방식의 훈련이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 엄효식 : 실제 그런 부분이 보통 군에서 교관 임무를 수행하거나 중대장 임무를 수행하는 신교대에서요. 규정을 어긴 훈련병들을 어떻게 훈련을 잘 받도록 약간의 제재를 할 것인지가 늘 고민스러운데요. 근데 그런 제재가 꼭 강한 체력 단련만 시켜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훈련병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이해시키고 훈련병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시정시키도록 하는 이런 대화와 소통이 일단은 가장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스스로 이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느낄 수 있도록 군에서 발표한 정신 수양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신병과 훈련병과 부대의 간부들이 소통을 많이 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 박귀빈 : 이번 대책안에는 군기 훈련 승인권자의 계급을 높인다는 부분도 담겨 있습니다.이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 엄효식 : 기존까지는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들에 대한 군기 훈련은 대위급 보통 이제 중대장이라고 하는데요. 중대장이 승인권자로서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 사고 난 부대에서의 승인한 인원이 대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위에 대한 승인권을 좀 일단 유보하고 부대에 있는 영관급 지휘관 신병교육대 영관급 지휘관은 육군 같은 경우에 중령, 대대장밖에 없습니다. 대대장이 이제 그런 승인권을 갖는다는 건데요. 이것은 보다 이 사안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또 다른 한 부분으로는 대대장이 관심 가져야 될 부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대대장의 부담이 더 이제 커진다는 측면에서도 약간 염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 박귀빈 : 군기 훈련 승인권자의 계급을 높인다는 부분에서 공군이나 해군은 이 조항이 적용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건 왜 그런가요?

◇ 엄효식 : 일단 공군하고 해군은 육군하고 약간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 군에 21개의 신병 교육 기관이 있고 그중에 18개가 이제 육군이잖아요. 그리고 육군이 압도적으로 많은 신병교육 부대 기관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육군은 100% 의무징집병들이고 해군은 지원병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신교대에 들어와 있는 신병들의 어떤 수준 상태가 서로 차이가 되게 많이 있고 또한 육군이 워낙 부대가 많고 인원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환경이나 교육 시스템 측면에서 해군, 공군에 비해서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게 발견됐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물론 육군에서 사고도 발생했던 것이기 때문에 육군 중심으로의 개선책을 일단 마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박귀빈 : 국방부가 최근에 발표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 방지 대책 내용 중에서 체력 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 훈련을 금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번 대책에 대해서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후진적 시스템을 개선한 것이다라고 해서 환영하는 입장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일각에서는 훈련 체계에 혼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의견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사무총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엄효식 : 보통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이 또 그냥 말로 구전으로 정해져 내려오는 어떤 군기 훈련에 대한 개념은 잘못을 했을 때는 강하게 어떤 고통을 주는 훈련을 줘서 체력적 부담을 주는 훈련을 줘서 그거를 시정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생각은 시대에 좀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민간인을 그러니까 20살의 보통 학생 또는 청년을 군인으로 변화시키는 신교대 교육이지 않습니까? 매우 어떻게 보면 어렵고도 민감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은 어떤 교육의 내용 또는 교육과 관련되는 규정을 명확히 수립을 하고 그러한 규정을 훈련병만 인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시키는 교관 또는 중대장들도 같이 중요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어떤 실질적인 매뉴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간부들과 교관 그리고 훈련병들까지 같이 공유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군기 훈련이라는 하나의 체벌 행위에서 뜀걸음 같은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체력 단련을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을 대상으로 한해서만 금지한다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런 대책의 방향이 어떤 군대 내에 체력 훈련의 약화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는 없을까요?

◇ 엄효식 : 이번에 안 그래도 국방부에서 이걸 발표하고 난 다음에 여러 언론 기사의 댓글에 보면 아마 예비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군이 이래서 되냐 이렇게 약해져서 되냐는 약간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예비역들의 우려가 어떤 것인지는 알고 있지만 이번 조치가 신병 교육의 프로그램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병들을 5주 동안 훈련을 시켜서 전투력을 가진 강한 군인으로 육성해 내는 정규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다만 그중에서 극소수 일부에게 해당되는 군기 훈련 부분에서만 체력 단련을 못하도록 금지한 것이거든요. 기본적인 신병 교육 5주 프로그램은 기존처럼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아마 조금 더 이번 국방부 조치에 대해서 동의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 박귀빈 : 네 군대에서 이런 사망 사고가 처음 발생한 게 아니고 최근에 좀 잇따라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녀가 군대에 있는 부모님들 또 앞으로 군대에 자녀를 보내야 하는 부모님들 포함해서 참 많은 분이 걱정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신뢰도 군에 대한 신뢰도 좀 많이 약화되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우리 군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을까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엄효식 : 네 젊은이들이 이제 군대에 오는 것은 이게 헌법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헌법 제39조에 병역 의무를 주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군대를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훈련병으로 왔을 때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다시 안전하게 부모님께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군대의 사명이자 책임입니다. 그래서 국방부나 또는 우리 국가는 그렇게 온 군민들이 존중받고 또 그들이 스스로 군 생활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들은 적극 개선을 해야 되고 특히 장병들의 복지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처럼 어떤 의도하지 않은 불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러한 부분을 알리고 철저한 원인 분석 그리고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방안보포럼 엄효식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엄효식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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