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 감독 강제추행, 1심 무죄→2심 유죄

유영규 기자 2024. 7. 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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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직 감독이 경기보조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국가대표 선수들이 감독을 음해했다는 증언이 1심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됐지만, 항소심에서 해당 증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유무죄는 대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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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직 감독이 경기보조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국가대표 선수들이 감독을 음해했다는 증언이 1심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됐지만, 항소심에서 해당 증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유무죄는 대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입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3월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감독 A(5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감독 재직시절인 2020년 8월 국가대표팀 경기보조원 B 씨를 전남 해남군 합숙훈련지 호텔 주차장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데이트하러 가자, 뽀뽀나 한 번 하자"고 말했고, 신체 부위를 수차례 두드렸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다른 선수들에게 알린 진술이 모순되고 일관적이지 않고, 사건 당일 신체 접촉 행위를 추행으로 인식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정 증인으로 출석한 선수 C 씨가 "합숙 훈련 해산 전날 B 씨와 다른 선수들이 'A 씨를 성추행범으로 엮어서 감독직에서 내리자'고 말했고, 카카오톡으로도 관련 대화를 했다"고 증언해 이를 무죄의 근거로 봤습니다.

이 같은 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정반대로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기보조원 B 씨의 피해 진술이 일관적이고 모순된 부분이 없다"며 "1심에서 선수들에 알린 시기에 대해 신빙성이 의심되긴 했지만, 진술 전체를 배척할 사정은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선수들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해 진술 청취 시기를 바꾸기로 입을 맞추며 감독에게 잘못을 빌자고 대화한 것은 술을 마신 사실이 외부로 알려져 국가대표 선수로서 징계받을까 봐 우려해 나눈 말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C 씨의 (선수들 모의) 진술은 모두 전직 감독 A 씨가 초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C 씨는 피해자 B 씨의 무고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A 씨가 무서워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서로 작성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직 감독 A 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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