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농구선수 허웅, 전 여자친구와 '진흙탕 폭로전'

YTN 2024. 7. 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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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농구선수 허웅 씨와 전 여자친구 사이 사생활 논란이 양측의 진실공방으로 번지며 진흙탕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잊을만하면 어린이집 학대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이번엔 경기 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YTN이 단독으로 취재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농구선수 허웅과 전 여자친구, 지금 여러 사안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먼저 사건의 큰 줄기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임주혜]

정말 톱 농구스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허웅 씨가 지난 6월 28일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 혐의와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번 사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일단 전에 연인 관계였던 부분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교제를 시작해서 2021년도 후반까지 교제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교제 기간 중에 두 차례의 인공 임신중절수술이 있었고 그 이후에 만남과 이별을 반복해오다가 결국 헤어지게 되었는데 허웅 씨 측에서는 이 헤어진 여자친구가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해오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본인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면서 협박을 일삼아왔다, 이런 부분에 고소를 하게 된 것이고요.

이 해당 내용들이 공개가 된 이후에 전 여자친구 측에서도 이를 반박하는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오히려 허웅 씨가 본인을 스토킹했고 인공임신중절도 본인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허웅 씨 측에서 원해서 하게 된 것이며 이와 같은 과정을 언론에 공개한 것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양측이 결국 사실관계에 대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허웅 씨와 전 여자친구가 서로 사생활을 무차별적으로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주요 쟁점들을 짚어보면 임신중절 또 결혼 의사 관련해서 양측의 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쨌든 사랑했던 연인 관계였던 건 맞는 것 같은데 굉장히 안 좋은 일로 지금 다시 예전의 일들이 들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번의 임신과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서 양측의 입장이 다릅니다. 일단 허웅 씨 측에서는 두 차례 모두 본인이 아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의 경우에는 전 여자친구가 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인을 한 관계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원해서 이렇게 인공임신중절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본인은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 여자친구가 결혼을 요구해서 이 부분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을 뿐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반면 전 여자친구 측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두 차례 모두 허웅 씨가 아이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은 할 수 없이 강요에 의해서 이렇게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문제 되고 있는 금전, 서로 금전을 주기로 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전 여자친구 측에서는 허웅 씨가 먼저 이렇게 인공임신중절의 대가조로써 금원을 제시하였고 본인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거절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고,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금전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전 여자친구가 3억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사생활을 폭로하겠다, 이렇게 협박했다는 게 허웅 씨 측의 입장인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허웅 씨 측과 전 여자친구 측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허웅 씨 측에서는 연인이었던 관계에서 벌어진 일들, 이런 부분을 언론이나 팀에다 공개하겠다고 여자친구가 밝힘으로써 금전적인 요구를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소까지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전 여자친구 측에서는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한다거나 공갈을 한 적이 없으며 그런 금전, 금원은 허웅 씨 측에서 먼저 제시해왔고 본인은 이미 그것을 거절하였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허웅 씨가 전 여자친구를 고소한 상태잖아요. 그 협박이라든가 공갈이라든가 이런 혐의가 실제로 이렇게 금전적인 요구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과연 양측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고 진실은 어느 부분에 가까운지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앵커]

두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주고받는 사이에 엉뚱하게 고 이선균 씨에 대한 언급이 또 나왔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임주혜]

좀 안타까운 측면이었죠. 허웅 씨 측에서 고소에 대한 내용을 밝히면서 고 이선균 씨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도 전혀 관계없는 당사자에 대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이끌어가고자 허웅 씨 측이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질타가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허웅 씨 측에서도 곧바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그런 고인을 언급함으로써 유족들과 피해자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전혀 적절하지 못했던 언급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허웅 씨 측에서는 더 이상의 입장을 내지 않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걸 봐서 추가 입장을 내든지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판이하게 다르면 수사는 어떤 식으로 이뤄질까요?

[임주혜]

안타깝습니다. 허웅 씨 측에서도 더 이상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기보다는 수사기관에서 이런 스토킹 혐의라든가 협박 부분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서로 입장을 공개하면 공개할수록 어떻게 보면 감추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더 드러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사실 많은 부분이 서로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 같은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한쪽은 강요에 의한 거다라고 했으며 한쪽은 그쪽에서 상대방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금전 부분에 대해서도 누가 먼저 제시한 것인지 그리고 이 금전이 어떤 대가성을 띠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결국 양측의 통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메시지, SNS 등을 통해서 비교적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교제해왔던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두 분이 나눈 대화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 같은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 같고요. 과연 이 갈등의 시작이 누구 때문인지, 그리고 서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지켜볼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대중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알아야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사생활 폭로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데 수사 상황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앵커]

진행하는 저희 모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참 보기 힘든 영상이 아니었나 싶은데 왜 이런 소식이 자꾸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 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 3명이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거죠?

[임주혜]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CCTV 화면이 공개가 되었잖아요. 공개가 되고 나니까 많은 분이 더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 살배기 아이들이었어요. 그리고 가해자가 무려 같은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선생님 3명입니다. 아이를 밀치고 때리는 모습, 그리고 잠들지 않는다고 누르는 모습, 이런 부분까지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아동학대 혐의로 이 3명에 대해서 고소가 진행되고 있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대부분의 훌륭한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극히 일부라고 볼 수 있지만 저렇게 잔인하게, 잔혹하다고밖에 표현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아이들을 학대하는 일부 교사로 인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그런 사기가 꺾이지 않을까 그 부분도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냥 조금 세게 밀었을 뿐이다, 세게 당겼을 뿐이다, 이렇게 변명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법리적으로 봤을 때 학대의 기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임주혜]

일단 아동학대라고 한다면 아동복지법상에 학대라는 개념이 담겨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비교적 추상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신체적, 정신적인 폭력,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발달을 해칠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신체적, 정신적 폭력은 어떠한지 사실 모호하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상 그 기준은 간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동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지금 제대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3세 아이가 느끼기에 이것이 내가 폭력이라고 느끼는지, 내가 지금 억압받는 상황, 내가 그리고 굉장히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느끼는지를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함께 본 CCTV 화면을 본다면 앉아있는 아이를 머리를 서로 부딪히는 행위, 밀치는 행위, 아이가 봤을 때 자기보다 훨씬 신체적으로도 큰 어른이, 그리고 자기를 지금 보육해 주고 자기와 함께 밥을 먹고 자기를 재워주는 선생님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 아이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당연히 폭력적으로, 자기가 억압받는다고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동폭력, 아동학대라는 기준은 단순히 정말 어떤 흉기를 사용해서 아이를 때린다거나 그래서 정말 큰 상처를 입히는 것만이 아동학대 범주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동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심리적으로 충분히 위압감을 느끼고 폭력이라고 느낄 수준이라면 이는 충분히 아동학대의 범주에 들어올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내 아이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계속 드는데,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들 혹은 CCTV을 보게 된 부모들, 마음이 어떨지 정말 가늠하기가 힘든데요. YTN이 그 부모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앵커]

부모님들의 심정을 들어봤고, 뒤에 녹취에서는 또 아이들의 스트레스도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임주혜]

그렇죠. 아이들이 자다가도 경기하면서 깨고 이상적인 행동들을 보이니까 보호자들도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폭력 상태라든가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과정에서 억압당하는 그런 과정이 지속된다면 정신적인 충격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자다가 깬다거나 경기를 한다거나 이런 행동을 보임으로써 보호자도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갖게 되고 결국 CCTV 같은 부분도 확인하게 된 거거든요.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저희 YTN 취재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이런 상황이 몇 년간 이어졌던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고, 실제로 가해 교사로부터 2년 전부터 그랬다, 이런 실토를 받았다는 학부모도 있는데요. 기간에 따라서 처벌 수위도 달라지겠죠?

[임주혜]

그렇죠. 학대 기간이나 상습성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라는 것은 사실 아이를 보육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부모가 내 자식을 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아동이 적은 수의 선생님과 함께 모여 있는 이런 현장에서 본다면 만약 아이들끼리 위험한 장난을 한다거나 할 때 그럴 때는 또 보육교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잘못한 아이에 대해서는 막아줄 필요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유형력의 행사가 아동학대라고 불리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이 느끼기에 이것이 어땠는가, 그리고 가해자 입장에서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런 행동이 일시적이거나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지금 다른 한 교사의 인터뷰처럼 2년간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일단 가해자의 의도 자체가 학대의 의도, 학대에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요. 이것이 당연히 반복되고 상습되어왔다면 피해 아동 또한 굉장히 다수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죄질이 좋지 못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양형기준에 있어서 참작을 할 때 이런 반복성, 상습성, 그리고 학대의 고의 부분이 충분히 이런 기간들을 통해서 산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가해 해당 교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CCTV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한 증거가 되겠죠?

[임주혜]

그렇죠. 이것을 참 다행이라고 말하기 부끄럽고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인데, 지금 상황을 보자면 CCTV가 지금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해당 영상들을 보면 아이들을 밀치는 부분도 나와 있고요. 낮잠 시간에 잠이 들지 않는 아이를 몸으로 누르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거나 이건 일부만 보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힘을 많이 실은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확인되는 자료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큼 이것은 너무 과도했다. 학대의 흔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면 사실상 이 CCTV가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안타까운 점은 만약 이런 해당 CCTV가 남아있지 않았다면, 내지는 너무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라면 사실 또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화면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같은 학대행위가 입사한 지 열흘 정도 된 보육교사가 알게 되면서 알려지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학대 정황이 드러난 교사가 무려 3명이었는데 과연 원장은 몰랐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학부모도 많은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이 사건이 결국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은 지금 부임한 지 열흘 된 신입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이상한 점을 알고 이 부분을 일종의 내부 고발을 하신 겁니다. 그전까지는 이 안에서 지금 쉬쉬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만약 정말로 이런 가해행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었고,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오지 않았다고 해도 한두 차례만 있었다고 해도 이것을 과연 이 어린이집을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위치에서 과연 몰랐을까. 내지는 혹시라도 묵인한 것은 아닌가, 방임한 것은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인 것 같고요. 신임 여자 선생님, 신입 선생님의 이런 용기어린 이런 고백 때문에 그래도 이 사건이 밝혀지고 있었지만 지금도 혹시라도 이런 가해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교육기관은 없는 것인지 많은 걱정이 드는 것도 같은 생각입니다.

[앵커]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이 가해 교사들을 퇴직시킨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 그 이상의 인터뷰는 거절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더 이상의 책임은 없는 건가요? 해고하면 되는 겁니까?

[임주혜]

당연히 퇴직을 시키는 것은 당연한 결과잖아요. 당연히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조치고요. 이 해당 선생님들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서 학대 혐의에 대한 수사는 받겠죠. 그런데 지금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가담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에도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위치기 때문에 과연 실제로 본인의 학원, 본인의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는지, 혹시라도 방임한 것은 아닌지 아동학대에 대한 방임의 죄를 물을 수는 없는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에 해당 가해를 행한 그 선생님에게는 아동학대 책임을 묻고 어린이집 원장에게 이런 가혹행위에 대한 방임의 책임을 물어서 징역 3년까지 내려졌던 그런 예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 해당 어린이집의 총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도 어떤 미비점, 관리의 소홀함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방임의 경우에는 징역 3년까지 나온 전례가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어린이집 학대의 경우 판결이나 처벌이 무겁지 않아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학대가 정확하게 판결이 나올 경우 징역 어느 정도의 처벌이 나오나요?

[임주혜]

물론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 많은 부분 양형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아동학대, 심지어 아동학대로 인해서 아동이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까지 발생을 하면서 일반적인 폭력 사건이라든지 일반적인 상해, 살인사건보다 아동에 대한 부분은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본인을 방어할 수 없잖아요. 아이들은 전적으로 보호자 그리고 성인의 보호와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해둔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동학대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처해질 수도 있고요.

양형기준에 따라서 감형이 된다거나 좀 가중이 되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여전히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이다. 아동이 입게 되는 피해라든가 정서적인 트라우마에 비해서는 가해자에게 너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앞서도 지적해 드린 것처럼 입증이 쉽지만은 않거든요. 제대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본인이 진술한다거나 이 부분을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는 시기를 놓치면 정말 이런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하기도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처벌 규정의 상향과 더불어서 어떻게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조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의사표현이 서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아주 트라우마를 겪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임주혜]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동학대 이야기 한 번 두 번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반복되고 있음에도, 그리고 이게 출산율이 낮다고 걱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왜 아직까지도 이런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학대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벌하고, 처벌 규정을 높이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되겠지만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보육기관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또 더 검증받은 보육교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들 이런 문제들이 함께 개선이 돼야지만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말 화가 나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준비된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가죠. [앵커] 20대 남성이 성범죄자로 오해받은 사건인데 자세한 내용 정리해 주시죠.

[임주혜]

정말 황당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왜 있어야 되는지 이럴 때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사건인데요. 아파트 헬스장의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한 남성이 정말 억울하게, 말도 안 되게 성범죄자로 몰렸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내용을 좀 보자면 6월 23일 이 20대 남성은 아파트 내 헬스장의 화장실을 정상적으로 이용했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갑자기 본인 앞에 경찰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씨 맞느냐. 어제 헬스장 화장실 이용했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혐의를 들어보니 어제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그 신고 내용이 이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몰래 훔쳐보고 나왔다. 그런 신고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인적 사항을 확인한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듣게 된 건데 이 남성의 경우에는 해당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일도 없을뿐더러 결국 CCTV을 확인해 보니까 이 남성이 들어간 다음에 여성이 남성보다 먼저 나온 것도 확인이 되었고 이런 부분, 정황증거들이 확인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이 해당 신고했던 여성이 자신이 허위로 신고했다, 무고를 한 것이다. 허위 신고 사실을 밝히면서 결국 무혐의를 받게 되었지만 사실상 만약 이 남성이 적극적으로 본인이 CCTV도 확보하고 하지 않았더라면 자칫 잘못하면 정말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버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앵커]

해당 50대 여성이 내가 허위 신고했다, 이렇게 자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일단락이 된 건데, 이 여성이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이 있다고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으로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짓 신고로 한 남성은 정말 성범죄자로 억울하게 누명을 받고 지금 며칠간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굉장히 강압적인 태도의 그런 경찰의 언행들도 문제가 됐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허위 신고를 한 여성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해당 여성은 본인이 허위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약들이 있는데 이 약을 한꺼번에 먹으면 이렇게 헛소리를 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밝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말도 안 되는 핑계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무고로써 지금 입건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법적인 대가, 죗값은 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50대 여성이 허위 신고한 것을 말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남성은?

[임주혜]

이 남성은 정말 억울할 뻔했죠. 정말 다행스럽게도 CCTV 자료가 남아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이 남성, 태연하게 화장실을 들어갔다가 지금 이 모습은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성이 초기에 진술에서는 본인이 있는 여자화장실에 남자가 노크를 했고 이렇게 들어와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보다 나갔다.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 나가고 있는 이 남성의 모습을 보면 그런 일을 했다고는 믿어지지 않게 굉장히 차분하게 나가고 있잖아요. 도망 나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차분하게 나가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찍혔고, 그리고 타임라인이라고 해서 언제 들어갔는지, 언제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데 남성이 화장실에 머물렀던 시간이 매우 짧았습니다. 그 시간에 여성이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이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여성이 허위 진술이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도 입증은 가능했겠지만 사실상 이 부분, 쉽지만은 않아 보여요. 본인이 무죄다라는 점을 내가 억울하다는 점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것을 이 해당 여성이 밝히지 않았다면 시간이 걸릴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 동안 내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고 이에 따라서 변호사도 고용하고 그럼으로써 대응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 수고스러움은 또 어떻게 배상을 할 수 있었겠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앵커]

이 여성이 무고로 입건됐다고 하는데 방금 전에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잠시 경찰의 말을 들어봤습니다마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언행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들어보니까 아예 죄인이라고 단정을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반말을 섞어가면서 조사를 하는 건데 이게 괜찮은 일인가요?

[임주혜]

괜찮지 않죠. 이게 형법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이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이 완전히 확인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다뤄야 된다는 부분인데 이런 강압적인 수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있는 표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자면 무고한 20대 남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어리고 젊은 나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을 어쨌든 신고가 있었으니까 수사는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경찰은 이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의무를 진다고 하지만 그 태도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억울한 점이 있다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 네가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 이런 표현 자체도 사실 만약 이 남성이 정말 가만히 있었다면 이미 성범죄자로서 입건도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이걸 가만히 있으라고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거의 지금 반말조로 응대하고 있잖아요. 갔어요, 안 갔어요. 이런 식으로 응대를 하는 건 만약 제가 저런 얘기를 듣는 당사자라고 한다면 변호사인 저도 압박감을 느끼고 떨려서 제대로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요.

이러면 사실 지금 이번에 억울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놓쳤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물쭈물하거나 어영부영하다가는 오히려 또 더 유죄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심증을 사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수사 태도, 무죄추정의 원칙도 어겼다는 점도 문제고,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젊은 청년이었다고 해도 대하는 태도라든가 방식에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일로 동탄경찰서가 무고한 사람을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비판을 듣고 있는데 이전에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고요?

[임주혜]

그렇죠. 유사한 강압 수사 의혹이 불거지게 된 건데요. 경찰서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나도 이런 일을 당했다, 이런 글이 올라온 건데 아들을 할머니 성추행범으로 몰아서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할 뻔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올라오게 된 겁니다. 강압 수사 논란이 벌어지면서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다, 이런 글도 올라오고 있는데 만약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수사하는 태도나 방식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이런 부분도 함께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가서 음란행위를 한 냉장고 배송기사.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라는 소식, 저희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경찰 수사에서 10명이 넘는 여성이 피해자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요? 충격적인데요.

[임주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전제품 같은 것 설치할 때 특히 냉장고나 TV 같은 부분은 우리가 직접 설치할 수 없고 설치 배송을 도와주시는 기사님이 방문을 해서 해당 가전제품을 설치까지 해 주시게 되잖아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 여성이 이렇게 가전제품 설치를 의뢰했는데 보통 우리가 평일에는 다 일을 가고 직장을 가고 하니까 빈집에다가 설치를 맡기게 된 겁니다. 그때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같은 행동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임은 맞지만 왜 그랬어야 했는지는 납득은 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해당 배송기사가 몇 달이 지난 시점에 이 집을 다시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서는 보니까 몇 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아무도 인기척이 없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서 피해 여성의 신고로 잡히게 된 거죠. 그랬더니 조사를 해보니까 이전에도 이 해당 피해 여성의 집에 들어와서 음란행위를 하고 나갔던 점도 확인이 되었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휴대전화를 포렌식해보니까 불법적인 촬영이 10건 이상 드러나게 된 거죠. 추가적인 피해자들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앵커]

혼자 사는 여성들 정말 경악하게 할 만한 그런 소식인 건데, 이 배송기사 어떻게 잡혔다고요?

[임주혜]

결국 잡히게 된 부분도 피해 여성이 신고를 해서 잡히게 된 거죠. 이게 정말 문제점으로 지적될 만한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 집 주소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잖아요. 그리고 휴대전화. 내가 어쨌든 배송을 받고 설치를 받으려면 내 집 주소와 내 휴대전화는 공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비밀번호가 공개됐다는 것이 참 위험한 지점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여성 집에 피해 여성이 없는 상태에서 설치를 하기 위해 들어왔던 이 배송기사가 이전에 설치할 때 알았던 비밀번호를 가지고 다음에 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때 결국 피해 여성이 집에 있을 때도 들어오려고 침입을 시도하다가 붙잡히게 된 것인데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앞으로는 좀 더 배송기사의 관리 측면에서 좀 더 만전을 기해야 할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굉장히 용이주도하게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임주혜]

일단 주택을 침입한 부분, 주거침입 혐의 당연히 적용될 수 있고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주거침입을 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휴대전화를 보니까 불법적인 촬영, 그러니까 무음 모드로 해서 불법적인 촬영을 다수 했던 점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몰카 촬영 그 범죄 혐의도 물을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본인이 해당 정보를 취득하게 된 경위는 배송을 위한 것인데 이것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런 혐의도 다각도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앵커]

모르는 사람들이 집에 들어와야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안과 안전에 조금 더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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