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 심의 증거? 류희림 방심위 신속심의 31건 중 23건 MBC

박재령 기자 2024. 7. 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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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건, TV조선 0건...사실상 여권 위원만 제의 가능
노종면 민주당 의원 "MBC 표적 심의 명백한 증거"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김용욱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취임 이후 상시 제도로 전환된 '신속심의'가 대부분 MBC 혹은 정부 비판 보도를 향한 것으로 확인됐다. 류희림 위원장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 MBC를 향한 표적 심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2023년 9월 이후 신속심의 부의 안건 현황'에 따르면 방심위와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는 류희림 위원장 취임 이후 총 31건에 신속심의를 진행했다. 류희림 위원장 체제의 5기 방심위는 7월말 임기가 종료된다.

미디어오늘이 신속심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MBC가 대부분이었다. 신속심의 안건 31건 중 MBC가 23건으로 약 75%에 해당했다. 그 뒤로 △YTN 3건 △SBS 2건 △KBS 1건 △JTBC 1건 △채널A 1건이 이어졌다. MBC는 신속심의 안건 23건에 대해 총 10건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법정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 재승인·재허가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

특히 정부·여당 비판 보도에 대한 집중 심의가 이뤄졌다. 31건 중 △후쿠시마 오염수 △윤석열 대통령 정책 △'바이든-날리면' 논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정부·여당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틀렸다거나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24건 신속심의로 부의됐다. △피프티피프티 논란 △이선균 마약 관련 보도 등 정부와 무관한 안건은 소수였다. 정부·여당 비판 보도는 대부분 국민의힘 또는 보수성향 언론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등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심의는 사실상 여권 추천 위원만이 제의가 가능하다. 방심위 기준 '위원장 단독' 혹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제의가 조건인데, 현재 방심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 추천 위원을 위촉하지 않아 여야 6대2로 구성돼 있다. 류희림 위원장 역시 윤석열 대통령 추천이다. 7월1일 현재까지 제의된 신속심의 31건 중 30건이 정부·여당 추천 위원에 의한 것이다. 방심위와 달리 선방심의위는 위원 단독 제의가 가능해 채널A 관련 1건이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에 의해 신속심의에 부의됐다.

신속심의 제의 위원은 △김우석·허연회(국민의힘 추천·23건) △이정옥(윤석열 대통령 추천·15건) △황성욱(국민의힘 추천·14건) △류희림(윤석열 대통령 추천·9건) 순이다. 선방심의위에선 △최철호(국민의힘 추천·2건) △심재흔(민주당 추천·1건)이 있었다.

▲서울 상암동 MBC사옥. ⓒ연합뉴스

신속심의 사유는 공개되지 않는다. 처음엔 신속심의를 요구하지 않던 위원들이 특별한 설명 없이 결정을 번복하는 일도 벌어진다. 일례로 'KBS 우파 장악' 관련 MBC 스트레이트 보도(3월31일)에 대해 지난 4월 초 공언련이 민원을 넣었을 때는 신속심의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지난달 16일 KBS가 민원을 넣었을 때는 위원들이 신속심의를 요구했다.

[관련 기사 : '우파장악' KBS 대외비 문건 MBC 보도 신속심의, 방심위 결정 번복 왜?]

방심위는 홈페이지 '가짜뉴스 배너'를 통해 민원인이 가짜뉴스를 주장하면 위원들에게 '가짜뉴스 민원' 리스트가 가고, 그 리스트에서 위원들이 제의 여부를 결정하는 식이다. 그런데 여권 추천 위원들이 지난 4월엔 MBC '스트레이트'에 신속심의를 체크하지 않고 넘어갔다가 5월 갑자기 의안제의서를 보내며 신속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결정을 번복한 위원은 김우석·이정옥·허연회 3인이다.

신속심의 제도는 류희림 체제 이후 상시화됐다. 류희림 체제 이전에는 대형 참사 피해자나 범죄 관련 인권보호 등 사회적으로 긴급한 의결이 요구되는 상황에만 한시적으로 신속심의가 적용됐다. 류 위원장 취임 직전인 5기 방심위는 이태원 참사 관련 방송이 대상이었고, 그 이전에는 세월호 참사 등 4건이 전부였다.

류희림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회의에 출석해 “MBC 법정제재는 오히려 작년보다 줄었다”며 “표적 심사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가 “(통계) 착오가 있어 잘못 말씀드렸다”고 말을 바꿨다.

▲ 현재는 운영이 종료된 방통심의위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사진=박재령 기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미디어오늘에 “MBC와 정부 비판 보도를 표적으로 삼아 심의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확인됐다”면서 “방심위를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검열 기구로 전락시킨 류희림 위원장에게 국회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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