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탄 화장실 사건' 불입건결정서 입수…"신고자 무고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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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렸던 20대 남성 사건의 여성 신고자가 무고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SBS가 입수한 불입건결정통지서에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의 강제추행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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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렸던 20대 남성 사건의 여성 신고자가 무고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SBS가 입수한 불입건결정통지서에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의 강제추행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고자인 50대 B 씨의 자백, 진술분석관의 분석, DNA 분석, 현장 감식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B 씨의 허위 진술이 인정됐고 A 씨의 입건을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B 씨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보인 수사관들의 부적절한 태도로 상처와 실망감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앞으로는 언행에 더욱 유의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겸손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진술 과정에서 CCTV를 보면서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던 사실이 있는 만큼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A 씨가 사과를 받아줄 의사가 있다면 대면 사과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SBS 취재진에게 지금이라도 사실 관계가 바로 잡혀 다행이라며 B 씨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는 만큼 앞으로 무고죄 수사에 잘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무고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설사 A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B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10분쯤 화성시 소재 모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한 신원 불상의 남성이 용변을 보는 자기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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