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 이재민, 산지이용부담금 100%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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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일부터 특별재난지역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을 산지에 시설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감면한다.
그간 산지에서 660㎡ 미만으로 재해주택을 신·증·이축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전액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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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일부터 특별재난지역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을 산지에 시설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감면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을 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이번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국가산업단지, 농어촌에 개설하는 의료기관, 물류터미널·물류단지, 공기업 등이 시설하는 공익사업시설, 광물 채굴의 경우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재해피해 국민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개선했다”며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과 기업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환 (pow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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