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신고 50대 여성 무고로 입건

유영규 기자 2024. 7. 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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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없는 20대 남성에게 성범죄자 누명을 씌웠다는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사건 최초 신고인인 50대 여성이 경찰에 정식으로 입건됐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의 신고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B 씨는 자신을 찾아온 경찰관에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 자체가 없다"고 말했으나,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며 추후 경찰서에 출석해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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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없는 20대 남성에게 성범죄자 누명을 씌웠다는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사건 최초 신고인인 50대 여성이 경찰에 정식으로 입건됐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10분쯤 화성시 소재 모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한 신원 불상의 남성이 용변을 보는 자기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 당시 CCTV 영상을 보며, 20대 남성 B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며 "이 사람이 맞다", "평소에 자주 보던 사람이다", "운동을 하는 남성이다"라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용의자로 명확히 짚어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한 뒤 A 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온 B 씨에 대해서는 입건 취소하고, 오늘 무혐의로 결론 낸 수사 결과를 최종 통지했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진행하는 무고 사건에 대해서는 B 씨 변호인 측과 피해자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B 씨를 직접 만나 사과하기로 하고, 이 역시 B 씨의 변호인에게 알릴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사과받아줄 용의가 있다면, 직접 찾아가 사과의 말씀을 전할 것"이라며 "대면 사과는 수사팀장, B 씨에게 반말한 직원,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한 직원 등이 함께 가서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성범죄자 누명을 썼다고 주장한 B 씨가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에 수사 과정 전반을 녹음해 둔 파일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A 씨의 신고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B 씨는 자신을 찾아온 경찰관에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 자체가 없다"고 말했으나,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며 추후 경찰서에 출석해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B 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하고, 경찰서를 방문한 B 씨에게는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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