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요건까지 바꿔가며… 민주, 민생지원금 ‘꼼수’ 추진

나윤석 기자 2024. 7. 1. 12: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에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25만∼35만 원) 지급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을 놓고 정부·여당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추경 편성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자 추경 요건을 추가해 당론을 뒷받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전국민 25만~35만원 근거 마련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에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25만∼35만 원) 지급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을 놓고 정부·여당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추경 편성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자 추경 요건을 추가해 당론을 뒷받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 의원은 동료 의원 13명과 함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추경 편성 요건으로 ‘계층·지역·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재정지출이 시급히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국세감면율 한도 준수를 의무화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조세지출 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와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에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이 추경 요건을 추가하는 법안을 내놓은 것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25만∼35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뒷받침하려는 법 개정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위인설법(爲人設法·특정인을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