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몸살’ 북촌, 오후 5시 이후엔 구경 못한다

김군찬 기자 2024. 7. 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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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오버투어리즘(관광공해)으로 몸살을 앓던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가회동 등 북촌 일대 관광이 제한된다.

너무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북촌 주민들의 정주권과 사생활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종로구가 칼을 빼 든 것이다.

그동안 북촌 일대는 관광객 증가로 크고 작은 사생활 침해 사례 등의 논란이 생기면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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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 첫 특별관리지역 지정
주민 정주권·사생활 보호 위해
관광 시간·전세버스 통행 제한
민원잦은 구역별 분류해 관리
현장단속 실시… 위반땐 과태료
서울 종로구청이 특별관리지역 ‘레드존’으로 지정한 북촌 한옥마을 북촌로11길이 지난겨울 관광객들로 가득 차 있다. 종로구청 제공

그동안 오버투어리즘(관광공해)으로 몸살을 앓던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가회동 등 북촌 일대 관광이 제한된다. 너무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북촌 주민들의 정주권과 사생활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종로구가 칼을 빼 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로구는 이달부터 북촌한옥마을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관련 법(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관광객 방문 시간과 차량·관광객 통행 제한이 가능해지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북촌 일대는 관광객 증가로 크고 작은 사생활 침해 사례 등의 논란이 생기면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종로구는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에 특별관리지역 지정안을 제출했다. 특별관리지역 구역은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의위원회의 검토와 주민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주민 정주권을 보호하면서도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촌 일대에 지정된 특별관리지역은 주민 불편 수준에 따라 레드존, 오렌지존, 옐로우존,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으로 분류된다. 방문객 유입이 가장 많은 북촌로11길은 레드존으로 지정됐다. 이곳에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관광이 허용된다. 올해 하반기 조례 개정을 마치면 10월부터 계도기간에 들어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구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것처럼 현장에서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 시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동 인구가 많고 주거와 상권이 혼재된 북촌로5가길, 계동길 일대는 오렌지존으로 설정됐다. 이곳은 방문 시간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계도 활동은 이뤄진다. 옐로우존은 주민 민원이 증가하기 시작한 북촌로12길이다. 구는 모니터링을 통해 방문객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초질서 준수를 위한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구는 전세버스 불법 주·정차 문제가 잦은 안국역사거리에서 삼청공원 입구까지의 북촌로 1.5㎞ 구간을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으로 정했다. 7월부터 이 일대 전세버스 통행이 제한되며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북촌에서 최대 1.5㎞ 반경을 중심으로 전세버스 승하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군찬 기자 alf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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