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2심 징역 10년…2배 늘어

여현교 기자 2024. 7. 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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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가린 '계곡살인' 이은해

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에서 방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은해 씨 지인 A 씨가 항소심에서 1심의 두 배인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은 지난달 27일 살인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심인 인천지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당시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1심의 양형이 낮다며 맞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 씨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거짓 주장으로 일관하며 주요 증인들을 회유해 진술번복을 시도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피해자의 유족들도 항소심 과정에서 A 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이은해와 조현수의 계획을 알고도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물에 뛰어들어 피해자를 다이빙하게 유도하고 구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해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계곡에서 이 씨와 조 씨가 이 씨의 남편 윤모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죽음에 이르게 할 당시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같은 재판에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 혐의로도 넘겨졌는데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윤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조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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