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스요금 1일자 인상 일단 보류… 9월 1일 전 협의 후 인상 가능성

최경진 2024. 7. 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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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1일 일단 보류됐다.

가스요금은 통상 원료비 등을 정산해 홀수달 1일자로 조정하지만, 정부가 인상을 결정하면 실무 작업을 거쳐 오는 9월 1일 전에라도 인상할 수 있다.

특히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가스공사의 재무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가스요금 인상이 물가 전반에 끼칠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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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계량기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1일 일단 보류됐다.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7월 1일자 인상은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시가스의 원가 이하 공급으로 한국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13조5000억원에 달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가 이하의 가스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이달 중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가스요금은 통상 원료비 등을 정산해 홀수달 1일자로 조정하지만, 정부가 인상을 결정하면 실무 작업을 거쳐 오는 9월 1일 전에라도 인상할 수 있다.

현재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 요금은 MJ(메가줄)당 19.4395원이다.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상황에서 원가의 80∼90% 수준으로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3조5000억원까지 불어났다.

미수금이란 가스공사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발생한 손해를 일종의 ‘외상값’으로 장부에 기록해둔 것으로 사실상 영업손실에 해당한다.

지난해 가스공사의 연결 기준 순손실 7474억원에 미수금까지 겹쳐 가스공사의 재무 위기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 내에서는 지난해 5월 이후 동결해온 가스요금을 인상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인상 폭과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특히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가스공사의 재무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가스요금 인상이 물가 전반에 끼칠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이후 가스요금이 40%가량 인상되면서 그해 겨울 ‘난방비 폭탄’ 논란이 불거졌던 점도 정부로서는 공공요금 인상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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