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취약계층 건보료 못 내도 압류·추심 보류…반년간 유예

신익규 기자 2024. 7. 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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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체납과 관련된 압류나 추심 등 처분을 유예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10일 제정한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이같은 유예 제도 시행을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체납처분 유예제도 도입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강보험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계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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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일부터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체납과 관련된 압류나 추심 등 처분을 유예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10일 제정한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이같은 유예 제도 시행을 밝혔다.

체납처분 유예 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긴급지원대상자다.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신청일 다음 날부터 6개월간 1회에 한해 체납된 지역 보험료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와 연체금 징수예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체납처분 유예제도 도입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강보험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계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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