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취약계층 건보료 못 내도 반년간 압류·추심 안한다

성서호 2024. 7. 1. 09: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일부터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 압류나 추심 같은 처분을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밝혔다.

이는 지난달 10일 제정된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다.

이 고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취약계층이 보험료를 제때 못 낼 경우 압류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어 이들이 보험료를 나눠서 낼 때 하한액을 낮추고 체납 처분을 6개월간 1회에 한해 미룰 수 있게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1일부터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 압류나 추심 같은 처분을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밝혔다.

이는 지난달 10일 제정된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다.

이 고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취약계층이 보험료를 제때 못 낼 경우 압류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어 이들이 보험료를 나눠서 낼 때 하한액을 낮추고 체납 처분을 6개월간 1회에 한해 미룰 수 있게 했다.

체납처분 유예 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은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건강보험공단에 우편 등으로 내면 신청일 다음 날부터 체납 처분이 유예돼 연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soh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