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세이프티를 위해 가정, 기업, 사회가 함께 고민하자"

기고=김아미 2024. 7. 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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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어린이 보호구역] 9.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자 김아미 박사

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은 '온라인 세이프티'(Online Safety)에 대한 인식 확산, 아동을 위한 디지털 안전망 논의를 공론화하기 위해 '온라인 어린이 보호구역'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아동은 비대면 중심의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온라인상에 아동을 위한 보호장치는 오프라인 대비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유해정보 노출, 사이버불링, 디지털성착취 등 실재하는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마련이 시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온라인 세이프티를 위한 아이들과 복지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편집자 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자 김아미 박사. ⓒ초록우산

아동·청소년에게 온라인은 오프라인만큼 중요한 일상 공간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디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온라인은 오락과 여가의 수단일 뿐 아니라 학습과 소통의 공간,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참여의 공간이 되었다. 미디어를 접하는 아동의 연령도 점차 어려졌다. 올 초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표한 '2023 어린이 미디어 이용조사'에 따르면 조사 참여 아동의 57.7%는 24개월 이전 텔레비전 시청을 시작했다. 두 돌 이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시작한 경우도 29.9%에 달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과 기기는 교육 현장에 적극 도입되어 학습 도구이자 소통 매개체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은 아동의 생활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더 이상 어린이가 온라인에 발을 들이는 시기를 늦추거나 아동·청소년의 스크린타임을 제한하는 식의 온라인 세이프티 지원 시도는 유효하지 않다. 미국소아과학회(AAP)는 앞서 18개월 이하 영유아에게 스크린타임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AAP는 올 3월 다시 18개월 이하 영유아는 영상 채팅을 제외한 영상 사용을 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아울러, 스크린(영상)기반 미디어를 영유아를 대상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에 주목해 시간이나 노출 정도를 적극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제 아동이 온라인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왜 그런 경험을 선호하는지, 그때 어렵거나 위험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동에게 온라인 안전을 위한 규칙을 부여하는 기존의 접근을 보완할 수 있도록 말이다. 특히,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 아동의 온라인 세이프티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온라인 세이프티 보장을 위한 미국 뉴욕주의 사례를 보면 이를 실감하게 된다. 지난 6월 초 뉴욕주는 중독성 있는 소셜 미디어 콘텐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두 개의 법을 통과시켰다. 하나는 소셜미디어가 미성년자에게 자정부터 오전6시 사이에 알림을 보내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The Stop Addictive Feeds Exploitation(SAFE) for Kids Act), 두 번째 법인 뉴욕 아동 데이터 보호법(New York Child Data Protection Act)은 웹사이트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 데이터를 수집, 사용, 공유 또는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 환경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정책적 기반 아래 다양한 개인 차원의 노력이 더해져 아이들의 온라인 일상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가정, 기업, 사회 모두가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에서 즐겁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이 바로 온라인 환경의 구조와 내용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대화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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