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빙 없이 주고받은 5천만 원, 오누이라도 증여세 내야"

유영규 기자 2024. 7. 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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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누이 사이라도 증빙 서류 없이 돈을 주고받았다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누나에게 빌려준 뒤 되돌려 받은 돈에 증여세를 잘못 부과했다"며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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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누이 사이라도 증빙 서류 없이 돈을 주고받았다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누나에게 빌려준 뒤 되돌려 받은 돈에 증여세를 잘못 부과했다"며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누나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대여에 관한 계약서나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인적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않다"며 "원고는 돈을 빌려준 경위나 동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세무서는 A 씨가 누나로부터 2018년 2월 27일 5천만 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2022년 9월 A 씨에게 증여세 63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 씨는 그러나 이 돈은 받기 약 2주 전인 2018년 2월 14일 누나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로 A 씨가 누나 통장으로 2월 14일 4천900만 원을 입금했고, 이 통장에서 다시 A 씨 통장으로 5천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금전 거래의 성격을 A 씨가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는 점에서 '증여'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공사 현장소장 업무를 하면서 가지고 있던 현금을 누나에게 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시점에 A 씨가 휴직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나가 상가와 18가구가 입주한 건물을 소유하는 등 재산이 총 7억 원에 달했던 점, 2019년 9월에는 다른 동생에게 5천만 원을 입금했다는 점을 보면 A 씨에게 돈을 증여할 만한 재산과 소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대법원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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