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논단] 음주는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2024. 7. 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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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한태 대전대 법학과 교수

최근 연예인들의 음주운전과 범죄 연루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 사회의 음주 문화와 이에 대한 올바른 교육, 그리고 음주운전 후 처벌을 피하려는 '술 타기' 행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다. 얼마 전 평소 애주가였던 지인이 건강을 위해 금주를 결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결단을 보며 애잔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 결단을 진심으로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음주 문화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

2023년 12월 국제암연구소(IARC)는 알코올을 석면, 방사선, 담배와 비슷한 위험도의 발암물질로 발표했다. 이는 술이 암을 유발하거나 유발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여전히 술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심신 미약 등을 이유로 형량이 감경되는 경우도 많다. 이는 시민들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

음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음주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시절부터 올바른 음주 문화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 올바른 음주 교육을 통해 건강한 음주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형사기소된 인기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는 음주 후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서 음주 사실을 자백했으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사고 후 편의점에서 캔 맥주를 여러 개 구입해 마신 후 경기도의 한 호텔로 도피했다가 17시간 후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러한 행위는 음주운전 혐의를 피하기 위한 '술 타기' 수법이다. 경찰이 김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었고, 이는 법원에서 무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들은 '술 타기' 수법을 이용해 음주 측정을 피하고 있다. 비록 수사기관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할 수 있는 위드마크 공식이 있긴 하지만, 2차 음주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실제 대법원은 2020년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추돌 후 소주 1병을 더 마신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법률이 없으면 형벌이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와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김호중 방지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이 법안은 고의적으로 음주 측정을 피하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국회법 제85조 제2항에 따라 이 법안을 신속히 입법해야 한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회의 헌법적 의무다. '김호중 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은 선량한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길이다.

음주운전 문제는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정부와 입법기관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학교와 가정에서도 올바른 음주 문화를 가르쳐야 한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음주의 위험성을 교육하고,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식시켜야 한다. 음주가 일상화된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김호중 방지법'의 제정은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음주 문화를 형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는 단순히 법률적 제재를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하여 이루어야 할 과제다. 음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해야 한다. 채한태 대전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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