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노사 힘겨루기 할 사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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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2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 구분 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제7차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제도와 수준을 결정할 법정 시한인 27일까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도 제시하지 못한 만큼 이번에는 업종별 차등 도입에 대해 결론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도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에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시행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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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2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 구분 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제7차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지난 27일 제6차 회의에서 사용자·공익위원들이 음식점·택시운송·편의점 등 3개 업종에 대해 차등 적용을 제안했지만 근로자위원들이 표결을 거부해 다시 논의하게 된 것이다.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제도와 수준을 결정할 법정 시한인 27일까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도 제시하지 못한 만큼 이번에는 업종별 차등 도입에 대해 결론내야 할 것이다.
지난해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최저임금위의 공인 방식에 따라 법정 유급 주휴시간을 반영할 경우 무려 533만 명으로 24.3%에 달한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55.0%,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49.4%에 이른다. 최저임금을 지급하면 살아남기 어려운 업종에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직원을 내보내고 혼자 일하는 ‘나홀로 사장’이 한동안 크게 늘었다. 이제는 주휴수당이라도 줄이려고 주 30시간 일하는 직원 대신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두는 ‘쪼개기 알바’까지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시름하는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가 절실하다.
정부가 간병인·가사도우미 등 돌봄서비스 업종에 외국인 고용을 도입하기로 한 만큼 국민들이 저렴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추진해야 한다. 홍콩과 싱가포르, 대만 등에서는 외국 간병인을 올해 우리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보다 훨씬 낮은 1721~2797원에 고용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부담으로 허리가 휘어지고 있는 우리 농가를 돕기 위해서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도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에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시행되기도 했다. 최저임금의 업종 구분은 노사 간에 힘겨루기를 할 사안이 아니다. 우리 경제 체제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과제의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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