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 실수’ 자녀 발로 차고 아내도 때린 가장…판사도 “정상아냐”

노기섭 기자 2024. 6. 3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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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아들이 용변을 보다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달려들어 발로 차고, 연상의 아내를 폭행한 20대 가장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재판부는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가히 충격적인 행위"라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은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고 가히 충격적"이라며 "CCTV 영상을 보면 평소에도 아동을 같은 방식으로 폭행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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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1심서 징역 8개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4세 아들이 용변을 보다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달려들어 발로 차고, 연상의 아내를 폭행한 20대 가장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재판부는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가히 충격적인 행위"라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를 각각 이수할 것과, 3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강원 원주시 한 편의점에서 아들 B(4) 군이 용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달려들면서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일으켜 세운 뒤 또다시 양발로 걷어차 나뒹굴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달려들자 피해 아동인 B 군이 폭행당하기 전부터 방어하기 위해 양손을 들어 움츠러드는 모습이 CCTV 영상에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또 지난 1월 7일 원주시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서 대화를 시도하려는 세 살 연상의 아내 C 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주먹 등으로 마구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은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고 가히 충격적"이라며 "CCTV 영상을 보면 평소에도 아동을 같은 방식으로 폭행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우자도 폭행해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잘못된 행동에 관해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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