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보다] 최저임금 동상이몽

유동엽 2024. 6. 3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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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다 18회 Ⅱ]최저임금 동상이몽

내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주는 법에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1987년 12월 24일 KBS 뉴스9

1988년 처음 시행되었던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임금의 하한선을 설정해주는 제도입니다.
-1987년 4월 22일 KBS 뉴스9

노사 양측 대표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해마다 최저임금 액수를 결정해왔습니다.

노사 양측의 의견 차이가 커서 또 다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1년 7월 11일 KBS 뉴스광장

최저임금을 올리고 싶은 노동자 측과 그렇지 않은 사용자 측의 입장은 늘 엇갈렸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해마다 이맘때 개최돼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올해의 쟁점은 최저임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노동계는 배달과 택배 기사, 가전제품 관리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에 대해 최저임금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류기섭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최저임금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및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이 국가의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입니다.
-2024년 5월 21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

반대로 경영계에서는 현재 모든 업종에 일괄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서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명로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지불 능력이 취약한 기업들이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지불 여력이 충분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차별이 아니며 형평성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2024년 6월 13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와 수준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사용자와 노동자 측.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싶다는 이들과, 최저임금을 업종마다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소규모 회사와 공장들이 모여있는 수도권의 한 마을.

아침 7시. 카페 대표 정정우 씨가 매장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정정우 / 베이커리 카페 대표
(7시 막 지났는데 항상 이른 시간부터 준비하시나요?)
저희 오픈이 아침 8시라 아침 8시라 아침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는 와서 이제 같이 아침부터 이렇게 환기시키고 정리하고 오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커리를 겸하고 있는 정 씨의 카페에는 제빵실이 따로 있습니다.

정정우 / 베이커리 카페 대표
아침에 커피도 드리고 싶은 마음에 또는 아침에 식사를 못하시는 분들한테 빵 하나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아침 빵을 지금...

별도의 제빵실에다 1층 매장과 2층의 공간이 있는 이 카페의 직원은 몇 명일까?

정정우 / 베이커리 카페 대표
제빵실에 3명 정직원 3명 바리스타 팀 3명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용직 알바 친구들까지 포함하면 한 10명 정도 됩니다.

커피와 빵을 만드는 직원 6명에 흔히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부르는 일용직 서너 명이 시간대별로 나눠 일하고 있는 겁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식사 후 커피 한잔을 찾는 근처 직장인들이 몰려듭니다.

정정우 / 베이커리 카페 대표
1분 1초가 그분들은 아깝거든요, 점심시간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최대한 예민하게 조금 빨리 최대한 빠르게, 그 대신 질 안 떨어지게 항상 맛있는 커피나 서비스를 위주로 해서 하려면 일손이 조금 부족해요.

업주에게는 휴일이 없다는 것도 정우 씨와 같은 자영업자들의 큰 고충입니다

정정우 / 베이커리 카페 대표
저는 항상 아침에 카페를 오픈을 하고요. 직원들은 주 2회 월 8회 정도는 무조건 챙겨주려고 노력하고 무조건 쉽니다. 월 8회 이상은 쉬게끔 직원들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직원을 늘리면 업주는 휴일을 가질 수 있고 바쁜 시간 일손이 늘어나지만, 문제는 인건비 부담도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에 맞춘 주휴수당을 줄이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의 근무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하는 이른바 ‘쪼개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우 / 베이커리 카페 대표
주휴수당은 필요 없어요. 저 일 더하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12시간, 13시간을 하는데 그런 친구들은 일을 더 하고 싶은데 제가 안된다, 이거는 위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단칼에 거절하고...

경영계는 정우 씨의 베이커리 카페와 같은 음식점과 편의점, 택시 업종에 최저임금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류기정 / 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업종별 구분 적용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된다고 하면은 미만율이 높은 업종이죠. 즉 최저임금을 다 주지 못하는 업종인데 미만율이 제일 높은 업종은 농림어업 그리고 편의점업, 음식 도소매업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 구분 통해서 시장의 어떤 수용성 그 해당 업종에서의 수용성을 높이고 또 그쪽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자들을 더 불러들여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면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김강식 /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명예교수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서는 굳이 취약 근로자들을 고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단순한 기능이 필요한 미숙련 노동력이 필요한 그런 업종에서도 이들을 배제하고 아주 유능한 인력들 고급 인력들을 고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고령 근로자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현재 최저임금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임금이 결정된다면 보다 일자리를 구하는 데는 좋은 여건이 조성되리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물론, 근로자에게도 득이 될 거란 주장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류기섭 / 한국노총 사무총장,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별 적용 주장을 비롯해 마치 최저임금인 사회악인 양 비상식적인 주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더 이상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분 적용을 요구하는 경영계의 주장과는 반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제 적용대상이 아닌 이른바 특수고용직에 대해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요구입니다.

이미선 / 민주노총 부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헌법 32조 1항에 최저임금제를 두는 이유는 저임금 노동자, 모든 노동자들의 적정임금을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을 위해서 최저임금법을 시행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최저임금법도 사실은 이 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최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 주기 위한 법이잖아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것을 적용 대상에서 빼는 거는 법이 시대를 못 따라가서 노동자의 생활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정수기 방문관리사 박옥란 씨가 사무실에서 짐을 챙겨 일을 나섭니다.

박옥란 / 정수기 방문관리사
(지금 뭐 챙겨 나오신 건가요?)
오늘 제가 하루에 점검해야 될 점검 대상 중에서 정수기 교체 필터가 교환 주기에 따라서 달라서 그 필요한 필터를 오늘 챙겨가지고 나왔습니다.
(매일 항상 이렇게?)
그렇죠. 일반적인 직장인들 출근하듯이 아침 8시나 9시쯤 출근해서 다섯 시 정도 그때쯤 마칩니다.

여느 직장인처럼 매일 출근하는 일과지만, 박옥란 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박옥란 / 정수기 방문관리사
저희가 방문하는 고객사에서는 직원으로들 많이들 알고 계셔요.
직원 아니셨어요? 4대보험도 적용되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아니거든요.

회사의 근무복을 입고 있지만, 회사가 정한 일정한 급여가 아니라 점검하는 기기마다 수수료를 받습니다.

박옥란 / 정수기 방문관리사
얼음 정수기 대용량 같은 경우에는 한 대 점검하는데 9,600원 공기청정기 6,100원 정수기 6,300원 비데 5,600원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그 금액이 제품에 따라서 점검한 개수 하면 그게 제 급여가 되는 거예요.

박옥란 씨가 자신의 키만 한 정수기를 움직입니다.

겨우 절반쯤 나온 대형 정수기.

얼음을 빼고 탱크를 닦고, 오늘은 필터교체도 있는 날입니다.

박 씨가 1시간 동안 대형 정수기를 점검하고 받는 수수료는 9천6백 원.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인데 이번 점검에서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수입을 얻은 셈입니다.

그러면 월 수입은 얼마나 될까?

박옥란 / 정수기 방문관리사
제가 한 달에 점검해서 받는 수수료가 210 정도 되거든요. 210만 원 정도 되는데 저는 그래도 많은 거예요. 저는 그래도 많은 거고 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120, 130 되는 경우도 있고...

한 달을 일해도 현재 최저임금 206만 원을 겨우 넘기거나 턱 없이 모자라기도 하는 상황.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는 박 씨처럼 건별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최저선을 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미선 / 민주노총 부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노동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도급제 노동자들에 대한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최저임금법) 5조 3항에도 있고 그에 따른 시행령에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있는 법 안에서 이런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이제는 더 늦기 전에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박 씨와 같은 가전제품 방문관리사를 비롯해 택배와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대표적인 특수고용직입니다.

고용 형태는 물론, 보수 체계도 다양하다보니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성희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
플랫폼 노동을 통해서 많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성격의 노동인데 그분들의 경우에는 노동의 대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좀 복잡해서 건당 수수료 방식 성과급 방식 이래서 과연 기본급이 얼마인지 기본급은 이제 낮게 책정하고 이렇게 결정되기 때문에 광범위한 200만 명에서부터 600만 명 이상까지 잡고 있는 특수고용 종사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이 잘 안 된다.

특수고용직에 대한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 여부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는 특수고용직을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확대 적용 논의에 앞서 특수고용의 유형과 실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박옥란 / 정수기 방문관리사
사람이 일하는 데 있어서 차등을 두는 거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골고루 다 같이 평등하게 최저 시급을 적용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박옥란 씨의 바람은 올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경영계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구분 적용된다면 고용을 늘려보고 싶은 카페 대표 정정우 씨.

정정우 / 베이커리 카페 대표
임금은 똑같이 다 똑같이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 입장, 사장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20대나 30대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래서 차등을 주신다고 하시면 10대도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고 60대 이상의 노인분들도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7일 회의에서도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견이 커 구분 적용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법정 시한을 넘겨, 다음 달 2일 열리는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만 원을 넘길지가 관건인 내년 최저시급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작도 못한 상황.

최저임금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도 올리자는 노동자.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고, 금액도 올리기 어렵다는 사용자.

생존에 필요하다는 같은 목적, 정반대의 해법을 놓고 어느 해보다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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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엽 기자 (imhe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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