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원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감형

송근섭 2024. 6. 3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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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형사부는 지인에게 폭력을 휘둘러 숨지게 한 32살 임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5월, 충주의 한 주택에서 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와 술에 취해 시비를 벌이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 씨가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감형했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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