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비’ 부과

이정훈 2024. 6. 3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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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거리 곳곳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가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안전까지 위협하는데요.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에 견인비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관련 조례안이 청주시의회를 통과했는데요.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인도와 차도, 횡단보도 주변 등 곳곳에 방치돼 있습니다.

이동장치 주차 공간이나 거치대에 둔 경우를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정연대/청주시 사창동 : "길을 막고 인도를 막아서 내려서 건너지도 못해요. 학생들이 아무 데나 세워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요."]

통행을 제한하고 사고 우려까지 있는 이런 이동장치 무단 주차를 막기 위해 청주에서 견인비 징수가 추진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방치돼있으면 대여 사업자에게 견인비 명목의 이동·보관비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견인 대상은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 5m 이내, 건널목 가장자리나 횡단보도 10m 이내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방치된 이동장치입니다.

견인료는 편도 10km까지 2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정재우/청주시의원 : "주차장 확보나 견인이라든지 이런 조항을 통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고) 억지력을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취지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대책 등을 담은 조례안 2건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청주시는 관련 업체와의 논의를 거쳐 내년부터 방치된 킥보드 등에 견인비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

이정훈 기자 (hwarang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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