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수사' 경찰은 "곧 마무리"...공수처는 언제?
[앵커]
지난해 여름 수해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책임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됩니다.
반면,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여전히 '윗선'으로 뻗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7월 19일이면 해병대 채 상병이 순직한 지 어느덧 1주기가 됩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사건을 들여다보는 경찰은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피의자 8명을 포함해 모두 60여 명을 조사해 사실관계는 거의 파악했고 적용할 혐의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이에 곧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7월 중순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의 특검 논의엔 개의치 않는다면서도 최대한 빨리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게 경찰 방침입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는 '수사 외압' 사건은 상대적으로 진척이 더딥니다.
최근엔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을 국방부가 다시 가져온 뒤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혐의자를 축소하란 외압이 윗선에서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윗선'이란 의심을 받는 대통령실 관계자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차관 등에 대해선 소환 조율조차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보다 수사할 대상이 넓고 검토할 내용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 행위자부터 받은 지시가 직권남용인지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단계별로 수사가 진행되고는 있다는 겁니다.
다만 공수처는 대통령은 물론이고 현행법상 군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기소권이 없습니다.
특검이 출범되지 않더라도 수사를 마무리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단 겁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수사기록과 법리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데다 오는 9월엔 검찰총장 교체도 예정돼있는 만큼 단기간에 결론이 나오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최연호
디자인;지경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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