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3인 방통위’ 때 법무법인서 “의결 정당성 논란 소지” 자문

박채연 기자 2024. 6. 3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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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제 기구’ 취지 훼손 지적
현재 ‘2인 체제’ 위법성 방증

방송통신위원회가 2017년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됐을 당시 복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의결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야5당은 지난 27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2인 방통위’에서 주요한 의결을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30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방통위는 2017년 4월 위원장·부위원장 공백으로 3인의 상임위원(고삼석·김석진·김용수)만 남았을 당시 4곳의 법무법인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방통위법 해석에 대해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4곳 모두 법에 출석정족수를 적지 않아 재적위원 3인 중 과반수인 2인이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두 법무법인은 ‘3인 방통위’가 주요한 사항들을 의결한다면 5인 합의제 기구라는 방통위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봤다.

A 법무법인은 “재적위원 3인 중 2인 찬성으로 이뤄지는 의사결정은 5인 위원회 체제에서는 상정할 수 없는 형태로, 균형과 견제를 위해 여야가 추천할 수 있는 위원 수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통위법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며 “가급적 재적위원 3인 모두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결정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소지가 크다”며 “방송사업자 재허가, 재승인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은 5인 구성 후 심의·의결하는 것이 문제 제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B 법무법인도 “위원 2인 대통령 지명, 3인 국회 추천 후 대통령 임명이라는 규정의 취지 등을 볼 때 5인 구성이 원칙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며 “의결 적법성 등 법적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제처 등의 유권해석을 거친 후 심의·의결하는 방안도 고려하라”고 했다.

방통위법 취지 훼손 가능성을 지적하지 않은 법무법인들의 의견은 당시 방통위가 현재와 달리 3인으로 구성돼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C 법무법인은 “3인 이상의 위원이 임명된 경우 심의·의결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상임위원 1인만 있는 경우에도 심의·의결이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방통위법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2인 방통위’의 의결에 대해 정당성을 지적하는 법원 판단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서울고법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이고 방통위법 13조 1항을 고려할 때 회의를 요구할 2인 이상의 위원과 위원장 1인, 합계 3인의 재적위원이 최소한 요구된다고 해석될 수 있어 2인이 의결한 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12월에도 서울고법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 후임 임명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이 처분은) 단 2명 위원의 심의·결정에 따라 이뤄져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2인 구성 방통위의 적법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하진 않다”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법무법인 의견, 판결 등에서 잇따라 2인 체제의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최근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 의결은 원천 무효이며 국정조사 등을 통해 방송장악 시도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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