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청소년·어린이 100원 행복버스 7월 1일부터 시행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4. 6. 3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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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이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청소년·어린이 100원 행복버스'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청소년·어린이 100원 행복버스'는 청소년(만13~18세)과 어린이(만6~12세)가 함안군 농어촌버스와 공영버스를 1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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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시내버스. 함안군 제공


함안군이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청소년·어린이 100원 행복버스'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청소년·어린이 100원 행복버스'는 청소년(만13~18세)과 어린이(만6~12세)가 함안군 농어촌버스와 공영버스를 1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수혜 대상인 청소년·어린이의 거주지 제한은 없으며 요금 인하에 따른 운수업체 손실보상금은 군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교통카드(청소년·어린이 연령 인증) 발급이 필요하며, 현금으로 함안군 농어촌버스와 공영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기존요금(청소년 1천원, 어린이 750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청소년·어린이로 연령 인증된 교통카드는 카드사에서 후불교통카드를 발급하는 방법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청소년증을 발급해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 편의점에서 교통카드를 구입해 청소년·어린이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함안군 관계자는 "이번 버스요금 인하로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교통불편 해소와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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