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혼인무효를 다툴 수 있는 경우 [알아야 보이는 법(法)]

2024. 6. 3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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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2001년 12월쯤 혼인신고를 해 법률상 부부였던 A와 B는 2004년 10월쯤 이혼조정이 성립해 이혼 신고를 마쳤음.

●가사소송법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해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혼인관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이혼 후 제기된 혼인무효 확인의 소가 과거의 법률관계라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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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변호사의 ‘슬기로운 가정생활’
◆사실관계 
 
-2001년 12월쯤 혼인신고를 해 법률상 부부였던 A와 B는 2004년 10월쯤 이혼조정이 성립해 이혼 신고를 마쳤음.
 
-A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이 사건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1차적으로) 혼인무효 확인을,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서 피고(B)의 강박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2차적으로) 혼인 취소를 청구함.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미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도 혼인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판결). 부부가 이미 이혼했다면 혼인무효 처분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던 종전 대법원 판례를 40년 만에 변경한 것입니다.

이혼은 이혼 후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혼을 하더라도 이혼 전 형성된 법률관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소급효). 그러므로 혼인이 무효라면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상도례 규정(가까운 친족 간 재산범죄에 관한 형을 면제하는 것)이나 부부간 일상가사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민법 제832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금번에 판례를 변경하면서 판시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사소송법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해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혼인관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이혼 후 제기된 혼인무효 확인의 소가 과거의 법률관계라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님.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당사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방법과 절차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등이 정한 바에 따르게 됨. 그렇다면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요구를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음. 
 
●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된 기재가 단순한 불명예이거나 간접적·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다면 혼인무효 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할 방법을 미리 막아버림으로써 국민이 온전히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이경진 변호사의 Tip
 
‧민법상 혼인무효 사유는 당사자 간 혼인 의사의 합의가 없는 경우와 일정 범위의 근친혼입니다(제815조). 그 중 혼인무효 소송으로 다퉈지는 케이스는 대부분 1호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혼인무효 사유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 요건을 인정받는 것이 까다롭습니다. 이혼 후에도 혼인의 효력에 대해 실체적 심리를 받아볼 기회가 생긴 만큼 1심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기를 추천합니다.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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