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지주, ‘업무보고 누락’으로 과태료 1.9억

김경렬 2024. 6. 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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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업무보고서의 일부 항목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JB금융지주에게 2억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30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JB금융지주는 과태료 1억9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금감원이 밝히 제재 사유에 따르면 JB금융은 지난 2019년 2분기부터 작년 1분기까지 16개 분기 업무보고서에서 금융지주회사 상호 거래와 재무상태 항목을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았다.

금감원이 금융지주회사에 제재 조치한 것은 올들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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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제공]

금융감독원이 업무보고서의 일부 항목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JB금융지주에게 2억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30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JB금융지주는 과태료 1억9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관련 직원에 대해선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 조치도 내려졌다.

금감원이 밝히 제재 사유에 따르면 JB금융은 지난 2019년 2분기부터 작년 1분기까지 16개 분기 업무보고서에서 금융지주회사 상호 거래와 재무상태 항목을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 2019년 11월에는 자회사 3곳의 대출모집 업무에 대출소개 업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위탁내용을 약간 변경하기도 했다. 자회사 등과 각각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에 대해 반기 경과 후 1개월 내 보고하지도 않았다.

금감원이 금융지주회사에 제재 조치한 것은 올들어 처음이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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