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한동훈, 표도둑 되기 싫으면 '채상병 특검법' 발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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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를 향해 본인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안'을 발의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한 후보가 공언한 대로 특검 임명 주체를 바꿔서 특검법을 받을 수 있다면 월화수(7월 1~3일) 중에는 본인을 지지한다고 하는 (17명 가량의) 국회의원들을 통해 법안을 발의하라"며 "그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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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를 향해 본인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안'을 발의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30일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다음 주부터 해병대 특검이 22대 국회서 다시 표결 처리 수순에 들어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한 후보가 공언한 대로 특검 임명 주체를 바꿔서 특검법을 받을 수 있다면 월화수(7월 1~3일) 중에는 본인을 지지한다고 하는 (17명 가량의) 국회의원들을 통해 법안을 발의하라"며 "그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안 그러면 예전에 김포시민들에게 목련 이야기를 하면서 공수표를 남발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동훈과 17인의 표도둑' 밖에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채수근 상병 순직의 아픔을 윤 대통령과 차별화 하는 척 자기정치에 이용하는 여의도 문법에 찌든 나쁜 표도둑이 되는 것"이라며 "한동훈 후보의 진정성 있는 대응을 바란다"고 했다.
오는 7월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야권은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채상병 순직 1주기인 다음 달 19일 전후에 재표결을 실시하기 위해선 이번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한 후보는 지난 23일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우리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 후보는 "제가 당 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특검을 발의하겠다"며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가 특검을 해야 한다. 과거 MB(이명박 전 대통령) 특검은 대법원장이 (추천)했는데 그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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