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상승에 유류세까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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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는 가운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이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축소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인하율 변경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 높아지며 경유의 경우 369원에서 407원으로 38원 오른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시행한 뒤 일몰 기한을 계속 연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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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는 가운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이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축소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인하율 변경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 높아지며 경유의 경우 369원에서 407원으로 38원 오른다.
이에 따라 연비가 리터당 10㎞인 휘발유 차량으로 하루 40㎞를 매일 주행할 경우 월(30일) 유류비는 4920원 늘어나며 같은 연비의 경유 차량으로 하루 40㎞를 매일 주행하면 월 유류비는 4560원 증가한다.
유류세 인하 폭 축소 배경엔 최근 국제 유가 하락과 소비자물가의 안정세,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시행한 뒤 일몰 기한을 계속 연장해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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