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도움?"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 아이돌보미 활동 가능

2024. 6. 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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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 등 돌봄 업무와 유사한 직종의 경력자들은 40시간의 필수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여가부는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 등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교과 34시간과 실습 6시간 등 총 40시간의 단축 양성 교육 이수만으로도 아이돌보미 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칙 등을 손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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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 등 돌봄 업무와 유사한 직종의 경력자들은 40시간의 필수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30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고시’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아이돌보미 활동 희망자들은 연 8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과 10시간 이상의 실습 교육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여가부는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 등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교과 34시간과 실습 6시간 등 총 40시간의 단축 양성 교육 이수만으로도 아이돌보미 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칙 등을 손질했다.

여가부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에서 오는 7월부터 유사 자격자 대상으로 40시간 단축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단축교육 과정을 신설하면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유사 돌봄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신 분들의 유입을 촉진해 아이돌보미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8만 5000가구가 이용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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