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소비자 민원 지속…"책임보험 개선 시급"

임성원 2024. 6. 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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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매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지속하는 가운데 자동차·성능 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30일 발표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책임보험의 손해율과 소비자민원은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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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과제' 제시
중고차 매매 시장(해당 기사와 상관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고자동차 매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지속하는 가운데 자동차·성능 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30일 발표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책임보험의 손해율과 소비자민원은 증가 추세다.

손해율은 지난 2022년 6월 말 97.4%에서 올해 6월 말 146.8%로 높아졌다. 민원 건수 역시 지난 2020년 177건에서 지난해 322건으로 145건 늘었다. 소비자 민원은 올해도 5월까지 117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중고차 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01년 '성능점검 제도'가 도입됐으며, 2005년 성능·상태점검에 허위나 오류가 있는 경우 매수인에 대해 책임지는 '성능점검 보증 제도'가 시행된 바 있다.

또 2019년에는 성능·상태점검의 허위 또는 오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이 도입돼, 중고자동차 구매 시점에 소비자가 확인한 성능점검 기록부와 구매 이후 중고자동차의 성능에서 차이가 있을 경우 발생한 손해(수리비)를 보상하고 있다.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기 위한 책임보험 할인 및 할증 제도가 2020년 6월 1일부터 도입됐지만, 손해율 상승세는 지속하고 있다.

전용식 연구위원은 "손해율의 변동성이 커지고, 손해율이 높은 업체들의 경과보험료와 손해액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자동차 상태·성능점검 기록부와 실제 성능과의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고자동차 매매 시장의 특성도 있지만 책임보험의 상품 구조와 성능 점검 방법에 대한 기준 부재의 영향이 크다"며 "정기 자동차검사 수준에 부합하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의 세부 검사기준 마련과 검사 장면을 폐쇄회로(CC)TV로 촬영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보험계약자인 성능·상태점검 사업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이 각 보험사고 유형별로 최대 1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며 "자기부담금 정률제를 도입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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