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대화 물꼬 아직…올특위 내달 26일 대토론회, 환자단체는 거리로

김도윤 기자 2024. 6. 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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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료계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내달 26일 대토론회를 전국에서 개최한다.

3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올특위는 지난 29일 2차 회의를 열고 내달 26일 의료 인력 모든 직역이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 정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전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올특위가 내달 26일 개최할 전국 대토론회 당일 역시 참가 의사들의 휴진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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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28일 서울 신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휴식을 하고 있다. 연세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이 지난 2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 휴진에 동참할지는 교수 개인의 자율에 맡기고, 휴진하더라도 입원 병동과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필수 분야의 진료는 유지한다. 2024.6.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범의료계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내달 26일 대토론회를 전국에서 개최한다. 구체적인 참여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토론회에 참가하는 의사는 휴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내달 집단 휴진을 검토하고 있다. 올특위 출범 뒤에도 의정대화의 물꼬를 트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는 곧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환자 단체는 내달 4일 의사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3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올특위는 지난 29일 2차 회의를 열고 내달 26일 의료 인력 모든 직역이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 정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전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전의비에서 제안한 집단 휴진과 관련해선 각 회원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내달 집단 휴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세브란스병원의 연대 의대 교수들은 지난 2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 서울아산병원 의사들은 내달 4일부터 일주일간 휴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올특위가 내달 26일 개최할 전국 대토론회 당일 역시 참가 의사들의 휴진이 불가피하다.

올특위가 지난 20일 출범했지만 여전히 의정대화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올특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정부와 공식적인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올특위는 지난 29일 2차 회의 뒤 "지난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가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게 만천하에 공개됐다"며 "올특위는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의 요구안을 수용하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일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내달 초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수련병원들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의 사표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내달 중순까지 모집 인원을 정해야 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침도 확정해야 한다. 정부의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침에 따라 의료계와 다툼이 더 격렬해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26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출근율은 7.7%다. 전체 1만3756명 중 1065명이 출근했다. 인턴 출근율은 3.3%, 레지던트 출근율은 9.1%다. 대부분의 전공의가 아직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셈이다. 현재까지 레지던트 1만506명 중 40명이 사직했다.

의정대화가 진척되지 않고 일부 의사들의 휴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환자 단체는 내달 4일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소속 총 92개 환자 단체는 내달 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26일 저녁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신고 상담 사례는 총 3705건이다.

김도윤 기자 justi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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